선거결과를 ‘위조’하기 위해 벌이는 수작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작한 정부라서 그런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증거를 위조했고, 검찰은 위조된 증거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국정원, 공소유지 위해 중국정부 공문서 위조
대담하기 짝이 없다. 얼마나 자주 이런 짓을 해왔으면 이토록 엄청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 걸까.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발행한 공문서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고, 검찰은 이 위조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두 기관이 짬짜미를 한 모양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013년 2월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를 구속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직접 선발·포섭해 국내에 침투시키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유씨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목청까지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위조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2심 재판에서 국정원이 내놓은 위조된 중국정부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공소유지를 시도한 것이다.
<간첩으로 몰기위해 국정원은 증거 조작했고, 검찰은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사진: 유우성씨>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1심 무죄 판결
간첩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고 내놓은 사진과 유씨 동생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지만, 이 모두 거짓이었다. 동생의 진술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에서 찍은 것이라는 사실이 유씨 변호인들에 의해 밝혀진다.
유씨 변호인들이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들이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사진들이 모두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찍은 거라는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실수였다”고 얼버무렸지만 누가 봐도 증거를 은폐·조작한 게 분명해 보였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반박 증거가 두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자, 결국 법원은 2013년 8월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검찰이 1심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진. 북한에서 찍은 거라는 검찰 주장은 거짓이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덮기 위해 벌인 조작극
왜 국정원은 하필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해 터뜨린 걸까.
당시 국민들의 관심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쏠려 있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2월에는 ‘댓글 없다’던 경찰이 상당수의 댓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시기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1심에서 증거 조작·은폐 사실이 알려지며 무죄가 선고되자 여론은 크게 분노했고, 국정원 해체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며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2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정원과 검찰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날 수 있다. 개혁 대상인 두 기관에게 ‘간첩사건 날조’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절실했을 것이다. 때문에 2심에서는 1심 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벌인 건가.
위조 사실 덮기 위해 또 다시 위조
검찰이 유씨가 유죄라며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였다. 유씨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 오류(위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중국으로 가 중국당국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정황설명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과 국정원이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유씨가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문서를 또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에 의한 회신’을 보냈다. 여기에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싼허 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허룽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공문·도장 위조는 형사범, 형사 책임 규명할 것”
반면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싼허변방검사창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는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 정식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중국대사관은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당국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하니 위조 문서에 대한 상세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국제적 망신이다. 마피아 조직도 이토록 대담한 수법은 쓰지 못한다.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위조를 하고,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 거다. 국제사기집단이 한 짓이 아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그랬단다.
<출처: 오마이뉴스>
검찰의 해명에 의하면, 문서을 만든 곳은 국정원.
논란이 되자 윤웅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이라고 말했다.
국제사기집단으로 전락한 정부, 사태 책임져야
하지만 증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검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국보법 12조 1항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한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다.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체통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관련된 사람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물론 무고·날조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게 국정원 아닌가.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무죄로 판명났다. 강력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체통을 크게 훼손시킨 게 된다.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