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바뀐 공영방송들이 검찰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하고 있다. 17일 MBC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초대 법무부 차관이던 김학의씨와, 그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이 있는 윤중천 모 건설회사 전 회장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PD수첩을 통해 보도했다.
그리고 18일 KBS는 2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방송을 통해 권력에 무력했던 검찰을 고발했다.
즉 KBS는 이날 검찰이 수사 중 나타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 마약 투약 의혹을 스스로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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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예고방송 화면 갈무리 © 임두만 |
이날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보도한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 이은 2부 형태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부에서 다뤘던 지난 2014년 마약사건의 핵심인 이시형 씨가 당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의혹을 다시 한 번 추적 보도했다.
특히 앞서 1부에서 공급책 서 모 씨가 “시형이(이시형 씨)는 같이 모여서 술 마신 적이 있는 친구”라고 했었으나 당시 이시형 측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또 이날 방송 전에도 이 씨측 관계자는 “서 씨와의 관계를 모른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는 점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진위부터 캐고 들어갔다.
즉 “이시형 씨는 마약 공급책 서 씨는 물론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김무성 의원의 사위 등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이시형 씨는 이들과 모르는 사이였을까”를 토대로 이시형 씨의 진술과 주변 사람들의 전언을 그대로 방송,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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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60분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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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이 추적한 이시형 씨의 친구들…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때문에 이날 ‘추적60분’은 자신들이 만난 문 씨, 공 씨(모두 가명) 등 두 명의 제보자가 “이시형 씨가 공급책 서 씨는 물론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 씨, 유명 CF 감독 박 씨, 대형병원장 아들 나 씨와 2009년, 2010년경 자주 어울려 다니며 마약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그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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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방송화면 갈무리 ©임두만 |
또 구체적으로 이들이 모여 마약을 했다는 ㅎ클럽, ㅂ클럽 등에 대한 증언, 당시 그곳에서 근무한 관계자들을 통해 이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다고 확인시켜줬다.
특히 제보자 문 씨는 “이시형을 비롯해 김무성 사위, CF감독 등 다 같이 클럽에 가면 거의 마약을 한다고 보면 된다. 서 씨가 마약을 나눠주면 ‘나도 좀 줘’이런 식이다. 엑스터시, 필로폰을 했다”며 당시 분위기는 “마약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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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증언들… 방송화면 갈무리 ©임두만 |
더 나아가 함께 어울렸던 공 씨는 이시형 씨에 대해 “조용했고 조심성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라 경호원도 밖에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는 ‘마약을 하는 걸 어떻게 서로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줬으니까, 약을 받고 화장실에 갔으니까 (마약을 했다고 본다). 또 서 씨가 이시형에게 약을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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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증언들… 방송화면 갈무리 ©임두만 |
이처럼 60분 내내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전한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이 씨의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마약 투약과 관련한 정황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물증은 없지만,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룸살롱 관계자를 만나 이 씨가 마약스캔들과 연루된 인물들과 술을 마시러 갈 경우 “하루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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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증언.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이후 추적60분은 이 같은 취재 내용을 전한 뒤 방송 말미에2014년 사건 외에도 이시형씨가 2010년의 한 마약사건 수사에서도 이름이 나왔으나 수사하지 않고 덮은 정황이 있음을 폭로했다. 취재팀은 그리고 2010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과 통화를 시도, 그로부터 “말하고 싶지 않다”는 답을 들은 뒤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시형의 마약 혐의를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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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진술 진술들…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2014년 수사에서 마약공급책 서 씨와 CF 감독 박 씨는 검찰 수사 과정 중 ‘이시형이 마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서에는 없었다는 것과 2010년 수사과정에서도 이시형 이야기가 나왔으나 조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는 점을 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추적60분 측의 요구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대검에 요청해달라. 제보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부분, 대검찰청 역시 ‘기록이 없다’는 서면 답변을 전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덮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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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의 이시형 관련 사건처리 내용…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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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답변…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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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의 취재 인터뷰…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하지만,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우리 형사소송 법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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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변호사의 관련 증언…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
따라서 ‘추적 60분’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다. 원고(이시형) 역시 자신이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국민 세금이 이 씨의 유흥비로 흘러간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시형씨는 지난 1부 방송에 대해 KBS 추적60분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KBS는 이 방송에서 이시형 씨를 원고라고 지칭했다. 그런데 이시형 씨는 이 외에도 지난 12일 이번 2부 방송분에 대해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원에 방송분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때문에 이날 이 방송은 차질없이 전파를 탔다. 이에 이후 검찰의 다음 수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