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인용된 둔산경찰서 관계자는“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도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말, 대전 시내에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후 월평동은 물론이고 대전시를 다 뒤져봤으나, 변사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며 기사를 쓴 기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후에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없는 언론사 기사는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이다
<한국경제> 조재길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그 기사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데, 보도 이후 가족이 받을 2차 피해가 우려됐고, 나이·기초수급 여부 관련 팩트 오류가 드러나 기사를 삭제했다. 하지만 변사 사건이 있었다는 점,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해고됐다는 주변 지인의 증언은 사실이다” (한국경제 조재길 기자의 주장)
조재길 기자는 ‘변사 사건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이 아예 없었다’며, 이후에 기사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진짜 변사 사건이 있었는지 기자가 검증을 했다면, 굳이 기사를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와 기초수급 여부가 틀렸다고 해도 언론사 관행으로 수정을 하지, 삭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 검증 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무리하게 연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짜뉴스’로 봐야 합니다.
언론사 가짜뉴스,오보 (생산)→ 자유한국당 (인용) →보수성향 언론사 (공격) → 보수 진영 커뮤니티 (확산)
기업과 경제인 단체, 언론, 보수 정당과 보수진영이 합심해서 ‘최저임금’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패턴을 보면 생산과 인용, 공격, 확산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언론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망각하며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