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확정, 시대착오다
세월호 참사 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30명이 대법원에서 12일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가 참여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2년여를 끌다 2016년 12월 이들 가운데 일부를 기소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뒤늦게나마 고발을 취하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교육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교사들을 처벌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당화한 셈이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정치운동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집단행동을 처벌하려면 그 동기나 목적, 정치적·사회적 배경,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
더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부분이 과도한 규제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이처럼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시대 흐름이나 국제 기준과도 역행한다. 지난 4월 하급심에서는 같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집단행동 금지 조항이 형식적·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공무원들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당하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공무원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 지지·반대 등 노골적인 정치 활동으로 직무의 공정성이 위협받지 않는 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도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법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
[ 2020. 11. 14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9908.html#csidx4a48802967cc9828b3824fdc5c5b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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