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울산 고래 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
29일 공수처에 수사의뢰서 보내... 울산지검은 28일 불기소 처분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9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폭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예고대로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한다'며, 기자회견 후 수사의뢰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핫핑크돌핀스는 "실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자를 처벌해, 검찰의 '셀프 면죄부'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도록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불법 포경을 뿌리 뽑고, 한국이 진정한 고래 보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의 공수처 수사 의뢰 하루 전인 28일, 울산지방검찰청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고래고기 환부 처분을 담당한 A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A검사는 불가피하게 환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문서부정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온 검사 출신 B변호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해명하기 위해 1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부 처분이 불가피했던 사유로 '고래고기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돌려주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활용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 불법포경조직의 뿌리를 뽑아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포획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구차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울산검찰이 지휘라인을 통해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당한 환부 지시를 내려, 포경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베푼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석철(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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