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횡령·배임'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안해
경민학원 교비 75억 횡령·배임 혐의
관계부처 로비 1억 뇌물수수 혐의도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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