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박근혜 마약의혹 압색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위원 무죄취지 환송
*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News1 구윤성 기자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위원은 또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위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미신고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진위 확인 없이 악의적인 공격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박 전 위원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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