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피고발인 서욱 국방부장관, 민주당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
연락처 : *** **** ****
피고발인 1. 서욱 국방부장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이태원로 2
2. 민주당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
- 민홍철 의원 (의원회관 554호)
- 기동민 의원 (의원회관 922호)
- 김민기 의원 (의원회관 945호)
- 김병기 의원 (의원회관 721호)
- 김병주 의원 (의원회관 447호)
- 김진표 의원 (의원회관 744호)
- 설 훈 의원 (의원회관 948호)
- 안규백 의원 (의원회관 807호)
- 홍영표 의원 (의원회관 1004호)
- 황 희 의원 (의원회관 838호)
- 고 발 취 지 -
국방부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반파 침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증거물로 소위 ‘1번 어뢰’를 제시하며 그것이 쌍끌이 어선의 그물로 인양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지난 11년간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 및 분석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폭침되었다는 기존의 국방부 발표는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그 대표적 사례로 쌍끌이 어선의 그물질로 어뢰를 인양하였다는 기존의 국방부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짓임을 밝혀낸 바, 피고발인 서욱 국방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 전원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 혹은 요구할 수 있는 직무 및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묻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국방부는 2010년 5월 15일 오전 대평수산 소속 쌍끌이 어선의 그물질을 통하여 천안함 반파 지점인 <37.55.45N·124.36.02E>에서 어뢰 모터 및 추진체를 인양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로부터 닷새 뒤인 2010년 5월 20일 대국민 최종결과발표에서 해당 어뢰를 공개하면서 그것이 결정적 증거(Smoking Gun)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의 분석과 2010년 9월 국방부 스스로 제작하여 배포한 국방부 종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뢰를 인양한 2010년 5월 15일 당시 동일 좌표의 지점에는 천안함 선체 한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대형구조물(가스터빈실, 11.8m×8.7m×3m)이 인양되지 않은 채 해저에 그대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지점에 천안함의 가스터빈실과 어뢰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큰 구조물은 발견도 못하고 소형인 어뢰추진체 및 모터만을 골라 어선의 그물로 건져 올렸다는 것은 상식 밖이며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대국민 최종결과발표 하루 전날인 2010년 5월 19일에는 대형구조물인 가스터빈실이 인양되어 평택 2함대로 이동중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언론과 국민께 공표하지 않고 비밀에 붙인 채 대국민 최종결과발표를 하는 등 어뢰 모터 및 추진체 인양과 관련한 피고발인의 주장과 발표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1. 서욱 국방부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 할 것이며 피고발인 2.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있어 함선이 멸실되었을 경우 승조원에 데하여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 및 직무을 방기하였거나 유기한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직무수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방임·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별첨 1. 천안함 어뢰 인양이 허위인 이유
별첨 2. 의견서(어뢰가 거짓인 10가지 이유 | 2018-12-11)
- 천안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제출서류
별첨 3. 군형법상 저촉 여부
별첨 4. 추가 입증 계획
2021년 6월 10일
고발인 신 상 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별첨 1. 천안함 어뢰 인양이 허위인 이유
1. 어뢰 모터 및 추진체 개요
국방부가 2010년 5월 15일 대평수산 소속 쌍끌이 어선 두 척의 조업 그물로 인양하였다고 발표한 어뢰 모터 및 추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좌 : 어뢰 모터(좌) 우 : 어뢰 추진체
2. 어뢰 인양 장면
국방부는 어뢰 인양 장면에 대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공개한 사실이 있으며, 천안함 재판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뢰를 인양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고, 이미 갑판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A : 모터 B : 추진체)
*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의 첫 장면에서, 조사요원이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일 날짜와 시각을 확인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지만, 이미 어뢰 모터와 추진체는 갑판 좌·우 구석에 그물로 덮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어뢰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장면과, 그물을 갑판 위로 올리는 장면, 그물에서 모터 및 추진체를 꺼내는 장면 등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물의 상태 역시 서해 바다 해저를 쌍끌이로 긁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천안함 사고 지점 (군 당국 표현 - 피격지점)
* 국방부에서 발간한 종합보고서 <그림 2-6>에 의하면, 천안함 사고 지점의 좌표는 <37.55.45N·124.36.02E>입니다. 이 지점은 당시 백령도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이 존재하고, 군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KNTDS(전술전략체계)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었던 상항이므로, 위치를 확정하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4. 어뢰 인양 지점
어뢰폭발이 존재했다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사고지점이 곧 어뢰가 가라앉은 지점이라는 것은 추정 가능한 일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서 <그림 3장 8-2>에서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어뢰를 인양한 좌표 역시 <37.55.45N·124.36.02E>로 사고 지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대형구조물인 가스터빈실을 인양한 좌표 역시 그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5. 가스터빈실 인양 지점
<가스터빈실 인양 지점> 또한 <사고 지점> 및 <어뢰 인양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37.55.45N·124.36.02E> 지점이며, 이 사실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박정이 당시 군측 합조단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받아낸 답변의 내용입니다.
6. 가스터빈실의 존재,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선체에서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실이 거치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안함 가스터빈실
* 천안함 가스터빈실이 인양되는 장면 (2010. 5. 19)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이 정도의 큰 구조물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을 경우, 쌍끌이 어선의 그물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쌍끌이 어법은 두 척의 쌍끌이 어선이 길이 100m 이상의 그물을 두 선박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끌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지역에서 그물을 끌었을 경우, 수색물 인양은 커녕 그물이 찢어져 어떤 작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7. 금양 98호 CASE
실제로 군 당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 사고해역에서 수색물 수거를 위해 쌍끌이 선단에 협조를 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2일 금양97, 98호를 비롯 모두 5통(10척)의 쌍끌이 어선을 동원하여 사고 해역에서 쌍끌이 그물로 수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그물이 찢어져 두 시간 만에 철수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금양98호가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하여 선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사고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 4. 2 조선일보 인터넷기사)
* 위 기사는 당시 오후 2시20분부터 2시간여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그물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작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8. 쌍끌이 어업에 대하여
* 쌍끌이 어업은 두 척의 어선이 100~200m의 그물을 어선 간 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조업하는, 저인망 방식의 조업법입니다.
또한 고발인이 수산전문가에게 문의한 바, 쌍끌이 그물 하단에는 통상 타이어 등을 매달아, 해저 지면으로부터 1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온갖 해저의 잡동사니가 쓸려 들어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9. 최종발표 전날 가스터빈실 인양 - 최종발표 연기했어야 함
피고발인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군측 합조단장의 직을 맡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였다고 판단한 것 중 하나는, 반파된 천안함 한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대형구조물이 인양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다음날로 예정된 최종발표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고발인들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나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 (1) 국방부가 주장하듯 선체 중앙 하부에서 어뢰가 폭발하여 함수와 함미 그리고 한가운데 가스터빈실이 떨어져 나갔다면, 당연히 가스터빈실에 폭발로 인한 선체 손상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어야 하며,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가스터빈실이 인양되어 평택2함대로 이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스터빈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국민과 언론에 가스터빈실 인양 사실조차 숨긴 채 최종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군 당국이 스스로 정해놓은 결론대로 사고의 원인을 획정하고 발표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3) 실제로 최종발표가 끝난 다음 달인 2010년 6월, 언론사 기자들이 가스터빈실 인양사실을 알게 되어, 합조단에 항의한 후 안내를 받아 평택2함대에 거치된 가스터빈실을 살펴보고 촬영한 영상을 보면, 가스터빈실 외판 하부에 폭발로 인한 손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내부 골재(Frame) 길이방향에 따라 페인트가 벗겨진 물리적 손상이 발견된 바, 이는 천안함이 폭발이 아닌 좌초를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었습니다.
* 위 사진에서 보듯 길이 방향 내부 프레임을 따라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난 현상은 전형적인 좌초의 형태로, 돌출된 부분이 해저지반과의 마찰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붉은색 원의 구멍(파공)은 선체가 해저지반에 닿았을 때 돌에 눌러져 발생한 파공으로 그 또한 좌초의 증거인 것입니다.
* 폭발의 경우 전반적으로 골고루 손상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물리적 손상(좌초)의 경우 마디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0. 결언(結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5월 15일 사고지점에서 어뢰를 인양하였다는 피고발인의 주장과 발표는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며,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부분인 가스터빈실이 인양되어 이송 중임에도, 그에 대한 조사를 방기한 채 최종발표를 강행한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하는 바, 엄정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6월 10일고발인 신 상 철
[ 신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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