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괴이함에 놀란다
현장 동영상 제대로 봤는지 등 의문투성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지난 2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 부장판사)가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 변호사에 대한 혐의와 기소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펴 온 이들을 대표해, 이원영 전 교수가 민들레에 보내온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봐도 명백한 현장 CCTV 동영상이 있고, 그 현장 동영상 속에 정철승 변호사와 고소인 여성의 모든 행위가 뚜렷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다루는 검사와 판사들은 시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공소장을 쓰고 어떻게 판결문은 작성하는가?
대한민국 판검사들은 자신이 옳다고 우기면, 국민들이 덩달아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도 못 본 체할 줄 알았던 것일까?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장소도 아니고, 훤하게 공개된 홀에 있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고소인 여성이 동료인 남성 변호사와 나란히 앉고, 정철승 변호사는 두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싫다는데도 손을 잡아 주무르고 허리를 손으로 감아 당기고 등을 더듬는 추행을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더욱이 정 변호사와 여성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존대말로 50분 가량 대화를 나누다 헤어졌다는데도 말이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권학자 조성민 교수의 지적처럼,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인 현장 동영상은 사실상 무시해버리고, 고소인의 말만을 근거로 정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서 황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인권 연구에 바친 노학자의 눈에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형 구형을 한 검사나, 그걸 받아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는 왜 그랬을까?
도저히 상식적, 아니 정상적인 구형과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정 변호사에게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를 매장시키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 한순간에 매장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그런 계기로 즐겨 이용되는 방법이 이른바 '미투'이다. ‘미투’란 더 이상 법과 절차에 의해 구제될 희망이 없게 된 사회적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악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보통의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정작 미투가 필요한 여성이 미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허위 미투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미투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는, 특히 여성계에서 비난하고 자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만주 독립군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의 교장과 임시정부 의정원의장(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저명한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그동안 민족정기회복과 사법검찰개혁 부일매국언론처벌운동 등 시민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비록 공직은 맡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인의 한 사람이다. 국민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그를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매장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정 변호사에게 현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범의 낙인을 찍으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돌이켜 보면, 객관적인 증거인 현장 동영상과 그에 대한 대법원 특별감정인 영상 분석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정 변호사의 결백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검사, 그리고 판사는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대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세 시절에 거짓 판결한 판사를 어떻게 응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정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다.
이원영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수원대 교수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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