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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그림이 있는 조선풍속사](11) 어살과 물고기 잡기

道雨 2009. 1. 17. 15:10

[그림이 있는 조선풍속사](11) 어살과 물고기 잡기
어살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한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어살에는 하고 많은 사연이 있었다. 땅이 땅을 경작하는 농민의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이 농민의 소유가 된 적은 유사 이래 드물었듯이, 어살이 물고기를 직접 잡는 어민의 것이었던 적 역시 드물었다.

김홍도의 그림 ‘어살’이다. 바다에 말장을 빽빽이 쳐서 길게 담을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말장을 빽빽이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어살 혹은 어전(漁箭)이라 한다. 또 말장과 말장 사이에 그물을 치면 ‘말장그물’이라 한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작살, 낚시, 통발, 그물 등 여럿이다. 어살은 그 중 하나인 것이다.

지금 어살 안에는 사내 둘이 다리를 걷고 광주리와 채반 같은 것에 물고기를 담아 건네고 있다. 이 그림에는 배가 세 척이 있는데, 맨 아래쪽의 배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살 바로 바깥에 있는 배 두 척은 하는 일이 분명하다. 그 중 위의 배는 어전 안에서 건네 주는 물고기를 막 받고 있는데, 배에 독이 둘이 실린 것으로 보아, 거기에 아마 담을 모양이다. 아래쪽 배의 맨 왼쪽에 서 있는 사내는 왼손에 큼지막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있다. 방금 어살에서 받은 것일 터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 독이 둘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오른쪽이다. 배 가운데에 솥과 그릇이 있다. 솥이 얹혀 있는 곳은 흡사 부뚜막 같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용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요즘도 고기잡이 배는 바다로 나가면 배에서 밥을 해 먹으니, 비록 작은 배지만 역시 밥을 해 먹고 있는 것인가.

▲ 김홍도의 그림 ‘어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 속에 나무를 세워 고기를 들게 하는 울을 어살 또는 어전(漁箭)이라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가난한 백성이 먹고 살 길 열어주려 만든 어살

생선은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에서 생산된다. 물론 대부분은 바다에서 난 것이라, 어업이라 하면 바다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한데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조선조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어업이 대세는 아니었다. 문헌을 보면 어업의 주요한 수단은 어살이었다. 어살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한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어살에는 하고 많은 사연이 있었다. 땅이 땅을 경작하는 농민의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이 농민의 소유가 된 적은 유사 이래 드물었듯이, 어살이 물고기를 직접 잡는 어민의 것이었던 적 역시 드물었다. 이 사정을 좀 살펴 보자.‘경국대전’의 호전 어염(魚鹽)조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정이 있다.

“여러 도의 어살과 염분(鹽盆, 소금 굽는 가마)은 등급을 나누어 장부를 만들어서 호조와 각 도, 각 고을에 보관한다. 장부에 누락시킨 자는 장(杖) 80대에 처하고 그 이득은 관에서 몰수한다.(어전을 사사로이 점유한 자도 같다) 어전은 가난한 백성에게 주되 3년이 되면 교체한다.”

어전, 그리고 소금을 굽는 염분은 각각 그 사이즈에 따라 모두 국가에 등록하고, 그 등록 문서는 호조와 각 도, 각 고을에 비치해 두며, 만약 누락한 자가 있을 경우 곤장을 친다는 것이다. 곧 어살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었고, 특히 개인적 점유를 금했던 것이다. 여기에 ‘어살은 가난한 백성에게 주되 3년이 되면 교체한다.’는 조항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곧 재산이 없는 빈민에게 무상으로 주고 다시 3년이 지나면 교체한다는 것이었으니, 원래 어살은 가난한 백성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든 것이었던 셈이다.

괜찮은 어살은 한번에 잡히는 생선이 무명 500필 정도 수입

어전은 꽤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수입의 정도를 살펴 보자. 세종 22년 3월 23일 좌참찬 하연은 괜찮은 어살은 한 번에 잡히는 생선이 무명 500필 정도의 수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자나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수입이 가난뱅이들의 차지가 되는 것은 보기에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어살의 개인적 독점을 금한 법령은 무시되고 어살을 일부 소수 특권층이 다투어 차지하게 된다. 성종 1년 2월 23일 호조판서 구치관이 와서 어전의 문제를 아뢴다.

“어살은 본래 관청과 백성에게 주어서 진상에 대비하게 하고, 또 먹고 사는 방도로 삼게 했는데, 지금 종친과 권세가에서 제멋대로 만들어서 관청과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 있습니다. 원래 법을 제정한 뜻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금지하소서.”

이 건의는 수용되지만 이후 특권층이 어살을 독차지하는 문제는 영조 때까지 계속된다. 연산군 때부터 수입이 좋은 어살을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후궁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연산군을 쫓아내고 새로 왕이 된 중종도 “왕자들이 자기 몫으로 토지를 받지 않았기에 대신 어살을 주었을 뿐”(‘중종실록’ 36년 2월 20일)이라면서 왕자들에게 어살을 하사하였고,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국가와 가난한 백성들의 소유여야 할 어살을 가장 많이 차지한 곳은 이처럼 왕자나 공주의 집안, 곧 궁방이었다. 왕들은 자기 자식이 자라서 궁 밖으로 나가 딴 살림을 차리게 되면 토지와 어살을 내려 주었던 것이다. 어떤 왕이든 예외가 없었다.‘효종실록’ 6년 11월 25일 전라감사 정지화의 보고에 의하면, 전라도 부안현 소재 20곳의 어살은, 궁가 점유가 11곳, 성균관 소유가 8곳이었고, 부안현 소유는 1곳이었던 바, 그 1곳마저도 숙경공주 집에 빼앗겼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백성의 몫은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양심적 관료들이 궁방의 어살 독점을 문제 삼고, 백성들을 위해 어살을 궁방에서 되찾아 다시 국가가 관리하고 백성에게 어업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현종실록’의 사관은 어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살펴 보건대, 우리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어 조석도 보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폐단은, 오래 전부터 쌓이고 쌓여 전례가 된 것들로서, 위사람 아랫사람이 모두 그냥 따라 할 뿐, 고칠 수가 없게 된 데서 근거를 두고 있다. 삼사의 관원들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굳게 다투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해서 겨우 허락을 받은 것을, 정부에서는 늘 여기로 저기로 돌리며 긴 세월 방치해 두면서, 위로는 임금의 명을 팽개치고 아래로는 여론을 막는 것을 상책으로 여긴다. 시장(柴場), 염분(鹽盆)·어살을 혁파하는 일은 모두 임금의 윤허를 받았지만, 끝내 실효가 없다. 이른바 소결청(疏決廳)과 공안(貢案)을 고치는 일도 윤허 받은 뒤 역시 모조리 폐기하였다. 대신들이 나랏일을 처리하는 데 불충하고 왕명을 어기는 데 거리낌이 없으니, 정말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현종실록’ 5년 11월 1일).

수많은 개혁책이 강구되었지만, 소수의 양심적 관료의 소리였을 뿐,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은 오불관언이었던 것이다.

영조때 균역법으로 궁방의 어살 독점 없애

궁방의 어살 독점은 영조 때에 와서 만든 균역법으로 혁파되었다. 균역법은 양역을 해결하고자 만든 법이다. 양역은 양민에게 물리는 군포를 말한다. 이 군포의 징수가 엄청나게 가혹했다.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내라는 백골징포,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황구첨정, 동네나 친족에게 연대 책임을 지워 군포를 징수하는 동징, 족징까지 있었으니 군포야말로 백성을 병들게 하는 악정 중의 악정이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영조는 양역으로 내는 군포를 1필로 줄이고, 모자라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세원을 찾았던 바, 그 세원의 하나가 곧 어전과 염분(소금을 졸이는 가마) 등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자였던 것이다. 영조는 모든 궁가의 어살을 몰수하여 균역청에 소속시키고, 백성들이 어살에서 올리는 수입의 일부를 균역청의 몫으로 삼았다. 수백 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조처였다. 영조 28년 1월 13일 병조판서 홍계희는 이 조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 궁가에서 떼어 받아 독차지한 어살과 소속된 배에 대해 모두 개혁책을 펼쳐 일체 세금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진실로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내(영조 자신)가 내 어찌 내 몸의 거죽과 털인들 아끼겠는가?´라고 하교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정말 천고 이래 없었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영조의 균역법을 칭송하고 있으니, 그나마 영조는 개혁의지가 있었던 왕이었던 것이다. 균역법 이후 어살을 둘러싸고 작은 소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살이 다시 궁방의 차지가 되지는 않았다. 김홍도는 정조 때 사람이다. 그림 속 어민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것은 영조 때 이루어졌던 개혁 때문인가.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2008-03-17  26면

출처 : 황소걸음
글쓴이 : 牛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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