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법원, 조선닷컴 ‘천안함 보도’에 “본질 왜곡” 판결

道雨 2013. 11. 15. 17:57

 

 

 

법원, 조선닷컴 ‘천안함 보도’에 “본질 왜곡” 판결

2012년 총선 당시 “나꼼수, 천안함 합조단보고서 왜곡해 폭침 부인” 보도, “흡착물질에 대한 정반대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

 

 

 

2012년 4월 디지털조선일보(조선닷컴)가 쓴 <나꼼수, 천안함 합조단보고서 왜곡해 ‘폭침’ 부인>이란 기사를 두고, 법원이 ‘왜곡보도’라고 최종 판결했다.

디지털조선일보 측은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도 물게 됐다.

조선일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사건은 이렇다. 군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증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했다”는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어뢰피격으로 판단하며 그 근거로 흡착물질을 내세웠다. 천안함에서 나온 흡착물질(A)와 침몰 해역에서 인양한 어뢰 추진동력장치에서 발견된 흡착물질(B), 그리고 군이 실시한 수중폭파실험과정에서 나온 흡착물질(C)가 동일 원소성분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이승헌 교수는 “흡착물질(C)에 대한 분석데이터가 조작됐다.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치명적인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4월 2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한 이승헌 교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폭약이 폭발하면 산화알루미늄이란 흡착물질이 생겨야 하는데, 흡착물질(A)·(B)·(C)의 EDS(에너지분광분석)데이터에선 산화알루미늄이 아닌 알루미늄 황산수화물이 나와, 국방부 데이터를 믿으면 거꾸로 폭파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주장이었다.

   
▲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1주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는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교수. ⓒ언론노조 이기범기자
 

그는 또한 “조사단은 침전물질인 A와 B를 폭발하면 나오는 흡착물질로 주장하기 위해, 모의폭발에서 나온 흡착물질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침전물질의 데이터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으며 “흡작물질(A)·(B)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C)도 알루미늄 황산수화물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화물은 100도 이하 저온에서 생성됐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합조단이 제시한 데이터는 폭발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나는 꼼수다>에 기존 입장을 설명하며, “모의폭발 실험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선닷컴은 이 교수가 “천안함 선체의 흡착물(A), 어뢰 파편의 흡착물(B), 합조단의 모의 폭발 실험물질(C)을 에너지분광분석(EDS)으로 분석하면 (C)에는 황이 있지만, (A),(B)에는 황이 없는 알루미늄 산화물”이라 주장했다며 “결국 천안함이 폭발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 분(이승헌 교수)들은 예전부터 논리가 막히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 윤덕용 합조단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요지는 이승헌 교수가 (C)에는 황이 있지만 (A)·(B)는 황이 없는 알루미늄 산화물이어서 천안함이 폭발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기사는 합조단 보고서를 인용하며 (A)와 (B) 역시 황이 포함돼 있다며 이 교수가 거짓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디지털조선일보)들은 ‘A와 B에 (황이 없어야 함에도) 황이 있다’는 원고(이승헌 교수)의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기사에서 그와 정반대로 ‘A와 B에 황이 없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합조단 보고서 내용을 왜곡한 종전과 다른 새로운 근거인 ‘A와 B에 황이 없다’는 논거를 들어 천안함이 어뢰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 기사로 원고 주장이 본질적으로 왜곡됐다”고 밝혔다.

   
▲ 조선닷컴의 정정보도 화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10월 23일 2심 판결문에서 “종전 논리가 막히자 이를 변경해 새로운 주장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기사가 구성돼있다”며, “원고는 <나는 꼼수다>에서 황의 존부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에선 원고 논거가 황의 존부에 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됐다”며, 역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디지털조선일보는 지난 8일(금요일) 오후 9시 조선닷컴 초기화면 왼쪽 프레임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 “보도한 것과 같이 (이승헌 교수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왜곡하면서 흡착물질에 ‘황’의 존부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철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