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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지검장은 감추고 싶었나?”

道雨 2020. 10. 22. 12:39

김남국,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지검장은 감추고 싶었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알고보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피해 사건을 ‘엉터리 봐주기 수사’를 하고, 불기소처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강한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심의 근거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수사의뢰서서울중앙지검이 발급한 처분결과 증명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알고보니

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5000만원의 자금운용을 위해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을 통해 투자했습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법인 고객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은 투자금이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성지건설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진흥원은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운용사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진흥원을 기망하여, 투자제안서 상 투자할 수 없는 엠지비파트너스 사채에 투자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대신증권 주식회사’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박준탁 성지건설 이사’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기 피해 막아 달라 수사 의뢰했는데,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진흥원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의뢰에 대해 지난해 5월 22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에 첨부된 처분결과 이유를 보면,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혐의가 없으며, 성지건설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그리고 박준탁 성지건설 이사 등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처분결과 이유에 이상한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서에는 ‘우리 청 수사사무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와 ‘위 의견서 기재 수사결과 및 의견을 원용한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의견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흥원 측도 해당 의견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혐의 처분 통보하지도 않고 재수사하는 검찰

2019년 9월 진흥원 직원 1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과 10월에도 진흥원에 수사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진흥원은 당연히 자신들이 2018년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첩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이 의뢰했던 사건은 이미 2019년 5월 22일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수사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진흥원이 2018년 10월에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을 2020년 10월 19일에서야 알려줍니다. 지난해 9월, 즉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뒤에 조사할 때도 검찰은 진흥원 측에 불기소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5항에 따르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리결과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흥원 측 담당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 진행 사항을 문의했으나, 무혐의 처분 결과나 재수사 여부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큰 피해 막을 수도

김남국 의원은 “당시 중앙지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수사로 인해, 옵티머스 사건 피해가 더욱 커진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진흥원 측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불법행위 결과 판명 시 다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자를 찾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 과정이 문제 투성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엉터리 봐주기 수사를 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뒤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했고, 현재 검찰총장으로 있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의뢰한 옵티머스 수사의뢰에 대해 검찰은 2019년 5월 2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진흥원 측은 2020년 10월 19일에 이 사실을 알았다. ⓒ김남국 의원실 제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 다수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실 제공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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