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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2%'안 후폭풍

道雨 2021. 6. 21. 12:13

"대선을 고려할 수밖에"-"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종부세 2%'안 후폭풍... 김진표 의원 "이대로 이길 수 있냐" 우석진 경제학자 "왜 이런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2% 부과'안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21일 오전만해도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당의 해명과,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경제학자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4.7 보궐선거가 있고나서 우리 당에서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걸 특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하고, 정책 의원총회를 2차례나 걸쳐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찬성표가 절반을) 훨씬 넘었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죠"라며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다"고, 18일 의원총회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4월 서울에서 89만 표 차이가 났다"며 "그런데 내년 3월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지 않나. 서울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집값 폭등으로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이 전년 대비 350% 늘어났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는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려면 최소 3~5년 걸리니까 공급 부족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뛴다"며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하고, 이번에 그 중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약 9만 명, 양도세의 경우 이사로 집 규모를 줄여가는 소규모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과세 기준을 '상위 2%' 식으로 잡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현행) 종부세도 그런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매년 4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따지는 만큼,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매년 가격 변동에 따라 과세대상이 들쑥날쑥하지 않냐"며 "그것을 2%룰로 하면, 가격의 큰 변동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고가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상위 2%만 부과' 합리적인가 아닌가 
 

 
하지만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종부세안을 두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좌절스러웠다"고 혹평했다. 그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표준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 명확주의 원칙을 굉장히 반한다"며 "매년 6월 공시가격을 확정 짓고 상위 2%를 정해 발표하도록 했는데, 공시가격 자체도 추정치라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걸 2% 이렇게 정하니까, '2%'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우 교수는 물가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보니까 고가주택은 12억 원이다, 이렇게 (과세 기준을 8억 원에서) 바꿔주는 것은 사실 괜찮다. 실질세부담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라면서도 "민주당의 2% 과세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 완화 혜택 인원) 9만 명은 근거가 있다.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니까. 가구로 따지면 30만~40만 정도는 표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잃게될 표라는) '100만 명'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번 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당은 이런 결정을 했지만, 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 안을 제안할 텐데,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과세하게 되면 납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고, (위헌 논란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세금을 줄이거나 늘릴 게 아니라, 격차 해소를 위해 부동산 세수를 청년·주택 정책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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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모두 비판하는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89만표 뒤진 점을 들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의 지난 18일 결정에 박수를 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넘어 투기세력인 부동산 기득권과의 동맹 선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백기 투항’이란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그동안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수 진영도 민주당 결정을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세금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상위 2%에게 종부세 부과’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매년 과세 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보수 언론도 이런 약점을 꼬집는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의 결정을 ‘찔끔 완화’라며, 세 부담 완화 대상이 되지 못한 이들의 불만까지 부추긴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번 결정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소탐대실이 아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하는 것이 ‘과세 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온다. 위헌 심판으로 가고 위헌 결정까지 나오면, 종부세는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정부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 2021. 6. 2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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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0287.html?_fr=mt0#csidxdd2d4ca349fdc399840c42e65d2df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