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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활동 막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 34년 만에 폐지

道雨 2021. 6. 22. 18:14

전교조 활동 막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 34년 만에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력화의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폐지된다. 다만 노조 설립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폐지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은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외노조로 통보했던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명시한 부분(제9조2항)을 삭제했다. 1988년 4월 도입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그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같은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9조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 관청이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문구는 유지했다.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결격 사유를 가진 노조에 대해 행정부처 차원에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영계는 노조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노사 간 혼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등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의 기준인 조합원 수를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도 마찬가지다.

 

또한 고용부 소관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이관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개정 노조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 위기 와중에도 노동 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7월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