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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최저임금 폐지 발언은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道雨 2021. 12. 7. 10:47

"윤석열의 최저임금 폐지 발언은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 헌법 제32조 1항에 '최저임금제' 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검증대상] 민주당 "윤석열의 최저임금 철폐 발언은 위헌적"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다. (중략)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1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 잘 들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시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지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주 52시간제 폐지?... 윤석열 "유연 적용하잔 취지" http://omn.kr/1w95l)

이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일 공보단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의 최저임금제 발언에 대해 "윤 후보의 반헌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최저임금제 관련 발언이 위헌적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는? 

최저임금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 임금수준에 국가가 개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6년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측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중 사용자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하는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시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정부) 마음대로 했다"는 요지의 윤 후보 주장과 달리, 정책 대상자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몇 달 동안 함께 심의하고 있다. 

실제로 ILO 제131호 협약  제135호 권고는 최저임금제도를 설정, 운영, 변경할 때 평등성의 기조 위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 보장을 강조한다.

노동 전문가인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긴 하지만, 공익위원이 독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노사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선정한다"면서 "최저임금제를 없앤다고 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부인한 것이기에 위헌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윤 후보의 최저임금제 철폐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후보의 최저임금 발언에 대해 "제도 자체를 가지고 철폐다 아니다 말한게 아니"라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라면서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검증결과] "윤석열 최저임금 철폐 발언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최저임금제는 헌법 사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6년,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윤석열의 최저임금 철폐 발언은 위헌적"이라는 민주당의 논평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위헌"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 주장일
    2021.12.01
  • 출처
    중앙선대위 공보단 논평출처링크
  • 근거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최저임금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자료링크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12.3)자료링크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2021.12.2)자료링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2021.12.2)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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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

52시간-최저임금 폐지 발언 논란... 그의 노동 무지, 그 끝은 대체 어디인가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 많은 아이들은 학교 대신 공장에 가야 했다. 여섯 살 이전에 공장에 고용되고, 10세 미만 아동의 하루 노동시간이 16시간에 달했다. 그렇게 일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20세 이전에 죽었다.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개방경지와 공동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농민들은 일할 토지를 잃었고, 도시로 내몰려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밀려드는 노동자들로 임금은 오를 기미가 없었고, 결국 아이들까지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해야만 가족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다.

그렇게 비참하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착취당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그러다 자본주의 체제까지 위협받을 상황에 처하고서야 공장법이 제정됐다. 법이 제정됐어도 아동노동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9세에서 13세 어린이의 하루 노동시간이 9시간으로 줄어든 정도였다. 고작 그 정도 상황이 개선되는데도 30년 이상이 걸렸다. 자본가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윤석열의 '반노동' 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반노동 발언이 이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온다. 이미 윤 후보는 "주 120시간을 바짝 일하고 이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 그가 이번엔 주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청주의 한 기업을 방문해 "정부의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비현실적 제도 철폐" 발언 논란되자 해명... '주 120시간 근무' 이어 아슬아슬한 노동관).

말을 곱씹어 본다.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주고 주52시간을 넘겨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기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윤 후보가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그의 인식은 어떤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것이 왜 도입됐겠나? 산업혁명 초기 영국으로 돌아가보자. 넘쳐나는 노동자들로 임금은 바닥을 찍고, 여섯 살도 안 된 아이들까지 돈을 벌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지금은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대신 부모 동의하에 노동이 가능한 청소년들이 그 상황에 내몰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는 이러한 상황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조사 결과 청소년이 처음 일을 시작한 시기는 노동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이 54.8%로 가장 많았다.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만 15세 미만일 때 일을 시작했다는 응답자도 13%나 됐다.

일을 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62.5%로 나타났고, 심지어 청소년 취업 금지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특히 이들 청소년이 일하는 곳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9.9%로 가장 많았다.

이들 부모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부모가 있다면 아마도 윤 후보가 방문한 중소기업과 같은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말대로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간한도를 풀면 이들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임금은 더 낮아지고 더더더 일을 해야 지금 정도의 삶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윤 후보는 이런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말에는 그리도 감정이입을 잘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유권자는 사용자보다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데.

 
 
언제나 어렵다는 기업들, 더 어려운 건 언제나 노동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제도가 도입돼도 중소기업은 한참 후에나 적용되곤 했다. 1989년 법개정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2004년에 주40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실노동시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2018년에 국회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노동시간단축법이 통과됐다.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동계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마저도 기업들의 시행 준비가 덜 됐다며 계속 유예됐다. 2021년에야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됐다.

이렇게 어렵게 도입된 제도를 뒤로 돌리는 발언이 나왔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야당 대통령후보 입에서. 아니 윤 후보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

장시간노동의 폐해는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직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사회적대우, 낮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젊은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일단 취업을 하더라도 경력을 쌓고 이직하기 십상이다. 이미 중소기업들도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피해 당사자이다.

장시간노동은 젠더불평등 상황도 악화시킨다. 장시간노동은 필연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독박 가사와 육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그 대상은 여성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가 어디 혼자 벌어 가정을 유지하기가 쉬운가? 결국 젊은 부부들은 애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장시간 노동 허용 같은 반시대적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닌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및 다단계하도급 근절 같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말 입이 아프도록 해왔다.

며칠 전 안양에서 LG유플러스가 발주한 통신 케이블 교체작업 중 롤러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S&I건설에 공사를 발주했고, 이 회사는 LS일렉트릭에 하도급을, LS일렉트릭은 또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임금은 얼마나 낮아졌을 것이며, 안전은 또 얼마나 무시됐을 것인가.

반대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챙긴 자는 누구인가? 그런 문제를 두고, 사고 현장에 달려가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의 실수로 치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마저 무력화 시킬 만한 발언까지. 윤석열 후보의 노동 무지,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한국노총 대변인입니다.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