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측근 형님 봐주기' 사실이었건만... 윤우진 기소, 윤석열은 불기소

道雨 2021. 12. 29. 17:38

'측근 형님 봐주기' 사실이었건만... 윤우진 기소, 윤석열은 불기소

 

검찰, 6년 10개월 만에 과거 판단 뒤집어... 윤의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시효 지났다"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10년 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15년 2월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6년 10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것과 맞물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기소에 따라 당시 의혹 제기가 거짓이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팀은 거기서 멈췄다. 당시 봐주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날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은 탓에, 윤석열 후보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형, 동생' 하는 사이인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윤우진 전 서장 봐주기를 했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폈다(관련 기사 : '국힘 선대위' 김진태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부적격자" http://omn.kr/1wcv8). 

윤석열 후보는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불기소처분 6년 10개월 만의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우진 전 서장이 세무법인 안아무개 대표, 육류도매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여 원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겼다.
윤우진 전 서장은 이미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고 법률 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과거 불기소처분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검찰에 뼈아픈 일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우진 전 서장은 2004년 10월 ~ 2012년 3월 세무법인 대표 안아무개씨로부터 약 1억6000만 원, 2011년 2월 ~ 12월 육류도매업자 김씨로부터 약 4300만 원을 받았다. 뇌물수수 금액은 다르지만,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9년 전 이미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이다.

경찰은 2012년 윤우진 전 서장이 성동세무서장이던 2010~2011년 육류도매업자 김씨로부터 현금, 갈비세트, 골프비용 대납 등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골프비용 대납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일곱 차례에 걸쳐 인천의 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여섯 차례를 기각했다.

2015년 2월 검찰은 경찰 수사 이후 해외 도피까지 한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골프비용 대납을 두고 윤 전 서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고, 휴대전화요금 대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 잊힌 듯했으나,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윤우진 전 서장 봐주기에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공격수'였던 주광덕 의원(현 윤석열 캠프 상임전략특보)이 인사청문회 직전 윤 전 서장을 고발한 것은 재수사가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이날 검찰 수사팀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종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사실 중 대부분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당시 봐주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또한 공소시효에 발목을 잡혔다. 검찰 수사팀은 2012년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일곱 차례 중 여섯 차례 기각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은 윤석열 후보(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대진 검사장(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이를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식(sundaisik)
 
******************************************************************************************************************
 

 

"네가 윤우진 만나봐라" 했던 윤석열, 줄줄이 불기소... 왜?

검찰, 변호사법 위반 등 공소시효 이유로 재판 못 넘겨... 윤우진 뇌물 혐의만 추가 기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수사 무마 의혹은 재판에서 밝힐 수 없게 됐다. 검찰이 29일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또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이날 "윤 전 검찰총장 등이 윤우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봐라'."

윤 후보자를 둘러싼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의 시발점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마무리께 터진, <뉴스타파> 취재진과 윤 후보자의 2012년 12월 통화 내용이었다. 줄곧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당시 대검중수2과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위해 그의 형 윤우진에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바 없다고 부인해 온 윤 후보자의 주장에 금을 낸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윤 후보를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할 당시 이미 각각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시기는 2012년으로,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이미 넘긴 상태라는 이유다.

윤우진도 "윤석열이 소개했다" 했는데... 
 


윤 전 서장 변호사 소개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것일 뿐, 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 볼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인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 진영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청문회 현장에서 윤 후보자의 통화 음성을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을 고발한 주체 또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었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남석(변호사)이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뿐 아니라, 윤 전 서장 사건 수사무마 의혹 또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던 당시,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총 6번 기각된 사실 때문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영장이 여섯 번이나 기각되는 등 아주 기형적으로 처리"됐다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 전 서장의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사로부터 1억 6천만 원, 2011년 11월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뇌물을 준 공여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혜지(hyezi1208)

 

********************************************************************************************************************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이제 와 “공소시효 지났다”는 검찰



검찰이 육류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29일 기소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난 지 10년 만이고, 경찰 수사를 받은 지 9년 만이다.

그러나 같은 날,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측근이자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만 않았어도 오래전 사법적 판단이 끝났을 공직자 뇌물 사건을 이제야 기소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된 의혹을 받아온 이들을 공소시효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리를 떠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서장은 2011~2012년 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사용 등 4300만원을 받고, 2004~2012년에는 한 세무사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억6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육류업자 뇌물 사건의 경우, 2012년 경찰이 수사에 나서 윤 전 서장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7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차례나 영장을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은 그해 8월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붙잡혀 송환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다시 풀려났다. 그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8개월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재조명됐다. 윤 후보가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준 의혹을 부인하다, 이를 뒤집는 육성 녹음을 <뉴스타파>가 공개한 것이다.

청문회 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결국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검찰은 윤 후보의 청문회 답변서가 허위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피한 채,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낸 국회 답변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에서 형식논리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벌인 재수사에서도 검찰은 자기 조직의 잘못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 2021. 12. 30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5295.html#csidxf876058296a9d2d9800f2655cb25d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