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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道雨 2022. 1. 28. 14:15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우회전 규정 뭐가 달라졌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소식이 확산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규를 명확히 설명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 경찰청 제공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문장 때문에 정지 없이 우회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정지하고, 그 다음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을 방해하지 않고서 서행해 우회전하면 된다. 이전 법규와도 거의 유사하지만 ‘일단 정지’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이후 보행자가 건너고 나서 진행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할 때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또 특별히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진행하려는 차량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관계 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38.9%로 OECD 평균 19.3%의 두 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