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한명숙 남편, 간첩혐의 53년만에 '무죄'...통혁당 사건 13년 복역

道雨 2022. 1. 28. 15:50

한명숙 남편, 간첩혐의 53년만에 '무죄'...통혁당 사건 13년 복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13년 복역했던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정희 정부 당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부부에 의해 발표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월북해 북한 대남사업총국의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남파된 간첩 김종태가 북한 노동당의 재남지하당을 조직했던 사건이다. 지식인·종교인·학생·청년 등이 포섭됐고, 검거된 자는 158명이었다. 남파됐던 김종태는 1969년 사형이 집행됐다.

고(故) 신영복씨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박 전 교수는 부인 한 전 총리를 포섭하는 등의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교수는 13년을 복역하고출소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영장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고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돼 있던 상태에서의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기준 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도 박 전 교수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심 선고 법정에는 한 전 총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