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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道雨 2022. 2. 16. 11:51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유죄

부산지법,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시민단체 "당연한 결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다른 전직 공무원에게도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기세트 등 150만 원~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선물 온 것 자체를 몰랐다거나 업무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선물을 받았고, 이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2017년 검찰이 선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이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던 부산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반응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두 토목직, 도시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인데, 엘시티 사업 자체가 부정과 비리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자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 즉각 파면을 결정하라"라며 "뇌물을 통해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공식 성명서로 발표할 계획"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