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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헌법연구관 “경찰국 시행령,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

道雨 2022. 7. 27. 09:45

1호 헌법연구관 “경찰국 시행령,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

 

 

[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1호 헌법연구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개정 않는 한 명백한 위법”
“법조인 출신 대통령·장관이 이렇게 행동해 서글퍼”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이석연(6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은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 전 처장은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 체계 위반”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행령으로도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크게 줄여줬다.

 

이 전 처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법치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권력을 잡은 쪽에서도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 통제가 여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법치주의 후퇴이자 민주화 상징으로 꼽혔던 독립청으로서의 경찰청 지위를 격하시킨 사건이라 본다. 정부조직법의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경찰이나 치안에 관한 것이 없으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법치주의는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 또는 약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쌍방통행이 될 때 법치주의는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국 신설과 이후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대응을 보면 일방통행만을 강조하는 시각이 뚜렷하다. 헌법과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법조인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서글프다. 법치주의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경찰국 추진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과 경찰에게 이러한 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이 사건을 경찰의 밥그릇 싸움, 혹은 권력 통제 조치에 경찰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왜 반발이 나오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경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경찰국을 만드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밟는 식으로 가야 했다.”

 

―윤 대통령 리더십을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나 장관은 ‘경찰국 신설은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 경찰들에게 ‘왜 반발하냐’고 하는데,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민에게 이런 일방통행식 결정이 먹히지 않는 시대다. 정권교체를 바랐고 정권 출범할 때 큰 기대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어느 나라 법치주의인지 모르겠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