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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道雨 2022. 9. 5. 17:16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 (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며, 사실상 해당 표현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부터는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1948년 이전의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크지만,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는 ‘1948년 건국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세운 정부는 ‘건국’인가? ‘정부 수립’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과 찌라시언론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정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인가? 1919년 4월 11일 반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왜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는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샅샅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누가 만든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반공’과 동일시되고, 이렇게 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가르쳐야 한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수구세력과 찌라시 언론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용어로 악용하기 위해서다.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서울의 한 교사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해방 이후 한국사가 독재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서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기본으로 두고,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이승만의 공과 중 공에 대한 내용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뉴라이트교과서에 서술된 대한민국 건립과정>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관련된 내용은 뉴라이트 교과서 ‘대한민국의 성립’(136~149쪽)에는 “개화기와 식민지시기에 걸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해 온 근대화 세력과 해방 이후 미국을 따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국제세력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134쪽)라고 서술되어 있다.

식민지 근대화세력 즉 친일세력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친미세력이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말이다. 독립운동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민족독립운동의 전통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은 무력항쟁이나 의열투쟁의 부질없음을 공박하고 외교론을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승만은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학정을 즉각적으로 철폐하고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국제연맹이 위임하여 한국인들의 내치와 통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실력 배양을 통해 점진적으로 독립하자는 방안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인물이다. 수구세력과 찌라시 언론은 이승만이 4·19혁명으로 쫓겨난 인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를 미화하고 싶은가?... (계속)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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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 (중)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념 논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가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쟁점이 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일의 후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 출처 : 교육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 운동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1948년 이전의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크지만, 뉴라이트 등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건국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은 ‘국정 역사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되고 발행체제가 다시 검정제로 환원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2018년 7월 한차례 개정됐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새 교육과정 시안은 2018년 개정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두고서도 정권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논란거리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바 있다.

 

2018년 개정교육과정에 남아있던 ‘6·25 남침’ 표현도 이번에는 빠졌다.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주제 해설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본다’고 적혀 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대주제 해설이 빠지는 탓에 사라졌고,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도 6·25전쟁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수구세력들은 ‘좌편향’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교육과정개정추진위에서의 논의,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교육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집필기준까지 내년 초에 확정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나서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 1~2학년에, 2025년부터는 초 3~4학년 및 중 1·고1에, 2026년부터는 초 5~6학년 및 중2·고2에, 2027년부터는 중3·고3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헌헌법을 기초한 인사는 유진오 박사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보인 친일 행적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인사이다. 유진오 박사는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해설에서, “우리가 지금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는 단순한 연합각국의 승리와 후원의 선물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3・1정신과 같은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종시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한 결과이며, 금반 헌법을 제정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도 기미년에 삼천만의 민의에 의하여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을 웅장하게 선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헌법해의, 15~16쪽)
 

 

<임시헌장, 임시헌법, 제헌헌법에도 ‘대한민국 수립’이란 없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 첨예하게 대립 된 논쟁의 해법은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제정 공포한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한다.

1919년 4월 11일 선포한 임시헌장과 1919년 9월 11일 반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건립이 아닌,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정부를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라고 헌법에 명시한 사실을 두고 ‘정부수립’이 아니고 ‘건국’이라고 헌법을 부정할 수 있는가?...(계속)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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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하)

 

 

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해석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철학의 이념으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걸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①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출입의 자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날다... 등/ ②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남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③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기본인권)로서의 자유 :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지선택의 자유 등.>을 말한다.

 

헌법의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란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말 자유는 모든 국민의 이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

 

 

<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해석>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부터다.

한겨레신문의 박찬수논설위원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에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삽입한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경제적으로는 정경유착과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약육강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광주대학교 철학과 은우근 교수는 “닭장 속에 여우와 닭이 동시에 들어 있는데, 거기서 ‘너희는 모두 자유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유는 닭에게는 공포일뿐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란 여우의 자유일 뿐, 닭에게는 여우의 폭력에 노출된 부자유일 뿐이다. 닭이 정말 자유로우려면 여우한테 일정한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모든 규제라든가 제한을 다 물어주고 있다. 자유와는 정반대로 가면서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어댄다고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다.

 

 

<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다>
 
헌법 전문과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석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과정을 무시하고 성장우선주의가 만든 결과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닐까?

 

지수걸 공주대 교수(한국근대사)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반북·멸공주의의 다른 이름이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북·멸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이승만의 잦은 개헌, 독재, 박정희 10월 유신은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수구냉전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그들이 협력했고 옹호한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는 도구”라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기만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들의 비민주성·반민주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 살린 박정희 배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를 배워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일까?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추종하는 이상적인 인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추종하는 인물은 이승만, 김영삼,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다. 하나같인 탄핵을 받아 쫓겨났거나 변절자, 아니면 실정법 위반으로 감옥생활을 한 대통령이다.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탄핵 1호다. 이승만·박정희·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계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헌10) 나라일까?     <끝>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