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관심폭발..'통장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징역 1년6월구형

道雨 2022. 12. 14. 11:59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관심폭발...'통장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징역 1년6월구형

 

 

2심 무죄로 뒤집은 '요양급여 22억9300만원 불법수급', 오는 12월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

 

 

 

檢 "안씨가 범행 주도"..최씨 1년, 안씨 1년 6개월 구형

동업자 "최은순 도촌동 부동산 되팔아 90억 시세차익"

변호인 "경제적 이득 최씨만 취한 반면 피고인 큰 손실"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동업자인 안소현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약 요양급여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해, 오는 15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라는 발언과 함께 그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병원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 맺은 계약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판을 뒤집었다. 대놓고 봐주기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사례다.

 

12일 최은순씨와 동업하면서, 350억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현씨(6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안씨가 통장잔고증명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장모 최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것으로,  검찰은 안씨가 주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최씨는 피동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 논리로 공소사실을 정리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모 최은순씨의 항소심 절차 역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안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최은순은 도촌동 부동산을 되팔아 9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반면, 저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년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평생 벌었던 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날렸다”라고 울먹였다.

 

그는 “지인 소개로 최은순과 처음 만났고, 최씨가 먼저 동업 제안을 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100억원이 예치돼 있는 은행 잔고를 보여주며 통사정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라며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이 서류가 진짜라고 생각했다. 허위잔고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은순과 동업을 했지만, 힘이 없는 관계인 데다 구속돼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건강도 망가졌고, 사위도 수십 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라며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안씨가 사문서 위조 자체를 알지 못한 점, 잔고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안 되는 점,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최은순과 안씨는 동업자 관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적 이득은 최씨 측만 취했다. 사용된 자금도, 매수인도 모두 최씨 측 사람”이라며 “반면 피고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봤고, 잔고증명위조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후 음독자살까지 시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장모 최씨와 안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신한저축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절반은 A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속았다"라고 주장한다.

 

특이한 점은, 당시 수백억 불법 대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던 신안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박순석 회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졌다.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신한은행 측은 최씨에게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도리어 신안저축은행은 2013년 도촌동 땅 구입 자금 48억 등 3년 사이 126억을 대출해주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윤석열 검사와 검찰총장의 부인이 된 김건희씨 주최한 미술 전시회를 후원했다. 

 

 

                   *  2020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한편 1년째 경찰 수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최은순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수사 미진도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 진전 소식은 1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윤 대통령 처가가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를 받았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개발업체 관계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장모 최씨 등 핵심 인물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최은순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 정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