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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월 확정

道雨 2022. 12. 16. 13:48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월 확정

 

 

 

75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하고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4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지내면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차량 리스비 등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 경민학원에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정횡했다"며 "특히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75억원 중 57억원의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고 차량 리스비용은 뇌물 금액에서 제외했다.

 

2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서 형량이 징역 4년6개월로 가중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52억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으로 추가 인정되면서 뇌물수수 혐의 형량이 징역 2년6개월로 늘었다. 아울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63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