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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道雨 2022. 12. 20. 11:13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반면 같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손준성→제 3자→김웅’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19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ㄱ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제보자(조성은)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는 내용이었다.

ㄱ수사관은 사실 여부를 묻는 검사에게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피고인(손준성)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는다고 확정한 것인가”라며 재차 확인했다. ㄱ수사관은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수사관으로서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ㄱ수사관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느냐”는 손 검사 쪽 변호인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14일 사건을 고발사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개시했으나, 같은 달 30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초기 수사팀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초기 수사팀 판단과 다르게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장 등이 전달되는 과정에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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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연루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후 발견된 특이한 영상

고발사주 보도된 날 PC 포맷 촬영본 나와... 초기 수사팀은 '고발장 손준성→김웅 전달' 결론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2021년 9월 2일 밤 8시 16분부터 45분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임아무개 검사의 컴퓨터는 내부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포맷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불과 10여일 전인 8월 20일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장비 개선 차원으로 컴퓨터 25대를 다 교체해 준 후였다.

포맷방식도 정보통신과나 여타 검찰청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포맷 방식과 달랐다. SSD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한 채 포맷을 바로 하지 않고, SSD를 떼어 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후 포맷을 해 다시 기존 컴퓨터에 설치했다.

이 과정은 영상으로 남겨져있었다. 해당 컴퓨터를 분해하는 과정이 촬영된 파일이 임 검사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돼 확인됐다. 그해 9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던 A수사관이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다가 발견했다.

 

A수사관은 19일 법정에 나와 "대검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영상을 딱 보고 '이건 대검 창문이다' 했다"면서 "(포렌식 과정에 입회했던) 임 검사가 난처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분해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더러, (고발사주가) 보도된 날 포맷된 점, 직원이 이것 때문에 야근할 것도 아닌데, 시간이 밤 8시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배석 박민·이진경)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5차 공판을 열고,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A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수사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으로 2021년 9월 30일 사건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되기 전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성아무개 검사와 임아무개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다. 손준성 검사의 지시를 받던 검사들로, 2020년 4월 검찰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는 고발장의 증거 자료(판결문 등)를 찾았던 인물로 지목된다.

'삭제 파일 복구 방해' 앱 3번 간 검사

당시 수사팀의 최선임 수사관이었던 A수사관은 여러 수사보고서에 최종 날인을 한 책임자였다. 그는 두 검사와 이들의 지시를 받던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보고,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손준성 보냄' 출처로 받은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 몇 개월 후 대검 형사부 자료에서 발견됐다는 보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 및 김웅 의원임이 증명됐다는 보고 등을 남겼다.

임 검사가 폰에 '안티포렌식 앱'을 세 차례 설치한 이력도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 삭제한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점은 각각 2020년 11월 25일, 2021년 1월 15일 및 9월 11일이었다. 2020년 11월 25일은 대검의 '판사 사찰' 논란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이고, 9월 10일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날이다. 9월11일엔 성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예정돼있기도 했다.

A수사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이라 할 수 없고 굉장히 의심적인 상황"이라면서도 "갑자기 감찰부에서 부른다고 하면 겁을 먹고, 잘못한 게 없어도 자기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런 앱을) 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2000년부터 수사관 생활을 한 그는 "그런 앱을 깐 적은 한 번도 없고 대다수 직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 자료가 '손준성' 자료와 거의 흡사

A수사관은 2020년 4월 3일 조성은씨가 텔레그램 '손준성 계정'으로부터 받았던 지현진씨의 페이스북 글 갈무리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3개월 후인 '2020년 7월' 대검 형사부에서 작성된 자료에서 발견됐고, 두 사진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수사 보고를 올렸다. 조씨가 받은 출처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그 이유로 먼저 2020년 4월 3일부터 지현진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한동안 닫고 있었기에, 대검 형사부 직원이 7월 그의 페이지를 갈무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페이스북 친구가 많은 그의 글은 좋아요, 댓글, 공유 횟수가 빨리 바뀌는 편이었다. 또 두 사진에 '좋아요'와 댓글 개수는 동일했다. 두 사진에 실린 지씨의 프로필 사진도 비활성화 직전의 사진으로 똑같았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씨는,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당시 수사검사는 '손준성 보냄' 사진 파일의 배경을 확인하려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도 방문했다.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출력물 사진의 뒷배경이 특정 무늬를 가진 고동색 책상이었는데, 이 책상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책상과 흡사했다는 점에서다. 수사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책상, 공용 탁자, 회의용 책상 등을 확인한 후, '임 검사의 책상과 비슷하다'는 수사 기록을 남겼다.

당시 수사팀은 "제보자(조성은씨)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란 사실은 명백히 증명됐다"고,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A수사관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최대한 그리(발부에 도움되도록) 작성했을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 초안은 담당 검사가 작성했기에 구체적인 근거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함에 있어 수사팀의 종합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맞다"고도 말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수사보고서에 수사기관의 의견, 판단, 추측 등이 상당히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 근거들도 간접 정황에 불과하며,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언론보도도 근거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문제 고발장 작성자, 고발 증거자료로 쓰인 각 판결문들의 출처, 판결문 전달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연루 가능성 모두 의혹 제기 수준이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 측은 또 손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자료와 압수수색 자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가 진행한 감찰 자료를 넘겨받더라도, 압수수색 절차와 같이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요지다.

6차 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예정된 지현진씨에 대한 신문은 3월 13일로 연기됐다. 지씨는 오전 2시 예정된 증인신문이 오후 4시 넘어 시작되자 "오후 1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건강 및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1시간 넘게 신문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재판부에 밝혔다.

 

 

 

손가영(g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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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무혐의 근거 된 ‘보고서’…수사관은 법정서 “그런 말 안 해”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관, 손준성 재판 증인 출석
‘제3자 개입 가능성’ 수사보고서 내용에 “내가 한 것 아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무혐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인 수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검찰수사관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사가 김 의원을 봐주기 위해 보고서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검찰수사관 ㄱ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ㄱ수사관은 지난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을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경로로 ‘손준성→제3자→김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제3자를 거쳤으므로 손준성과 김웅 사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수사관은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진술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지난 9월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ㄱ수사관 사이 면담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보고서에는 손준성, 김웅, 조성은(제보자) 등 이 사건 관계인들 사이에 고발장이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돼 있는데, ㄱ수사관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손 검사 쪽 변호인이 “최초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부장이 아닐 가능성과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 보고서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고 물었지만, ㄱ수사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ㄱ수사관에게 “(이 부장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돼 있다”고 재차 확인했지만, ㄱ수사관은 “(그런 답을 한 사실이) 없다. 물어봤어도 내용을 몰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고발장 전송 경로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사보고서 내용 역시 실제 전달 경로를 추가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여서 허위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김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쪽에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며, 둘을 공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공수처가 기소한 손 검사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