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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道雨 2022. 12. 22. 09:31

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증거 조작 수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9일 손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수사팀 수사관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공수처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손 검사를 기소한 뒤,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의 처분만 검찰에 다시 넘겼던 것인데, 검찰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 ‘손 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고 제3자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물론 애초 검찰 수사팀과도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로부터 김 의원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가 포렌식 담당 수사관을 면담한 뒤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제3자 개입 가능성’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가능성’이 담겨 있고, 검찰은 이를 김 의원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지난 5일 법정에 나와, 면담 당시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고발사주 사건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사건의 진상을 밝힐 책임이 있는 검찰이 오히려 증거인멸과 짜맞추기 수사로 덮으려 했다면,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2022. 12. 22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