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검찰, 김건희·최은순 '내부자 거래' 물증 제시…주가조작 공판

道雨 2022. 12. 24. 08:59

검찰, 김건희·최은순 '내부자 거래' 물증 제시…주가조작 공판

 

“권 회장이 수익 실현 늦어진다 알려줘 주식 전량 매각”

“권 회장이 거래 성사 위해 주가 하락 작전 중”

정경심 재판, 당사자 부인(否認)·물증 없음에도 유죄 판결

너무도 확실한 김건희·최은순의 ‘내부자 거래’ 물증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증권사 직원에게 얘기한 녹취록(뉴스타파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와 ‘내로남불’은 그 사례가 워낙 많아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더 지독한 제 식구 덮어주기 행태가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하나 드러났다.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22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거래했던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수익 실현 늦어진다 알려줘 주식 전량 매각”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권오수 회장에 대해 심문에서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매각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2011년 6월 10일 신한증권 직원과의 통화에서 “권오수 회장이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 (수익을 실현하려면) 한 두어 달 걸린다고 해서 빨리 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권 회장에게 “2011년 6월 경 쯤에 미국 자산운용사 오펜하이머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실사를 나온 사실이 있는데 최은순 씨에게 알려준 것 같은데 어떠냐”고 질문했고, 권 회장은 “제가 알려줄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라며 얼버무렸다.

최 씨는 그 직후 최고점에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주식 전량을 매각했고,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최은순 씨가 신한증권 직원에게 한 얘기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일치하는 것이다.

 

*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검사는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에게 회사 사정을 자주 알려줬다는 사실을 추궁했다. (뉴스타파 화면 캡처)

 

 

 


“권 회장이 거래 성사 위해 주가 하락 작전 중”

검사는 또 다른 녹취록을 제시했다. 최은순 씨가 보유 주식 전량 매각을 지시하면서 “권오수 회장이 3500원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딜을 해놨으며, 아는 사람에게는 팔라고 하고 미운 사람은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두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사는 권 회장이 “어쩌다 한 번”이라며 최은순 씨에게 내부 정보를 건넨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많다”며 “어쩌다 한 번이 맞냐”고 추궁했다.

이 녹취록들은 최은순 씨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가 권오수 회장의 차명계좌인가 아닌가 하는 쟁점을 따지는 과정에서 제시됐다. 이전 재판까지는 자신의 차명계좌가 맞다고 했던 권오수 회장이 돌연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최 씨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디서 왔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지만, 검사는 이에 대해 “최은순 씨 명의와 관련해 지금 저희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권오수 회장 쪽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검사의 이 말에 대해 “대통령 장모의 금융 계좌를 조회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해석하고, “대통령의 장모를 수사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검찰이 과연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정경심 재판, 당사자 부인(否認)·물증 없음에도 유죄 판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는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로 보아 엄하게 처벌된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소위 ‘펀드 관련’ 혐의 중 유일하게 유죄로 선고된 혐의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기술했고, 언론은 이 부분을 대서특필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 모씨의 증권계좌를 정경심 교수의 차명계좌로 보고, WFM 주식에 대한 소규모의 장내 거래와 12만 주의 장외 거래를 모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로 기소했고, 법원은 항소심을 거쳐 12만 주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결하고 소규모 장내 거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짜투리 사건의 유죄 판결마저도 아무런 증거 없이 검사와 재판부의 뇌피셜로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이 주장한 ‘미공개 중요정보’는 2018년 2월 21일의 WFM 군산공장 가동식 사실이다. 조범동이 이 사실을 2018년 1월 초 정경심 교수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 씨가 공개시장에서 WFM 주식을 매입한 것은 1월 3일이다. 따라서 “1월 초에 공장가동식 정보를 알려줬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으려면 1월 1일~3일 사이에 그 정보를 알려줬어야 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루어진 조범동 씨의 증언은 “1~3일 사이에 서로 연락을 한 기억은 없고, 날짜는 잘 모르겠으나 군산공장 가동식에 시간이 되시면 참석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이다”였고, 정경심 교수도 “2월 21일 군산공장 가동식 며칠 전에 참석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범동의 “1월 빠른 초순에 공장 가동식을 계획했다”는 말과 “정경심 교수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증언을 짜깁기하여 “1월 초순에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1~3일 사이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증명도 없이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이유는, 무죄로 판명된 WFM 주식 12만 주를 인수해달라고 조르기 위한 것이었다.

 

너무도 확실한 김건희·최은순의 ‘내부자 거래’ 물증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혐의는, 정경심 교수 건에 비하자면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 아무 물증도 근거도 없이 정경심 교수를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었다면, 녹취록과 거래기록 등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차고도 넘치는 물증이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는 이미 수백 번 수사하고, 수십 번 기소했어야 한다.

뉴스타파가 사전에 입수한 자료와 재판 과정을 취재해 보도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물증은 이미 십 수 건이 넘는다. 거기에 주가조작과는 또 다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의 물증까지 제시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씨를 조사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는 10월 18일 서울지역 고검과 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공판 진행 상황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사도 병행하고 있고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송경호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고일석 에디터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