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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道雨 2023. 5. 23. 11:20

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말이 안 되는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검찰" 탓 억지

법원 "폭로 동기·목적 의문"…'공익신고자' 지위 부인

개인 비위 감찰 받다 '조국 직권 남용' 등 폭로전 나서

'과천 방음터널 비리' 업자와 유착, 상상 초월 행태

 

 

 

https://youtu.be/6sc8TG4XhQM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최근 강서구청장 김태우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김태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말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주인공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대사 등에 대해 폭로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9년 2월에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총 5건의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 중 4건을 실제 공무상 비밀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태우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서울 강서구청장 직을 박탈당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에 공천할 당시, 김태우는 이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김태우는 대법원 판결 뒤 자신의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내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이 유죄를 받은 것은 “김명수 사법부”와 “문재인 검찰” 탓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우에게 유죄 확정 선고를 내린 대법원 1부의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가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 김태우를 기소한 김욱준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2020년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반발하다 검찰을 떠났던 인물이다. 그의 입장에선 김태우의 밑도 끝도 없는 ‘문재인 검찰’이라는 지칭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만하다.

 

 

법원의 판단, 김태우는 ‘공익신고자’ 아니다

 

김태우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의 근거로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며, 짐짓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김태우가 ‘공익신고자’라는 판정은 1심 판결 전까지만 유효했던 잠정적 판단이었을 뿐이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그는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2월 당시 김태우를 제한적이나마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에도 명시된 예외 조항이 있다. 해당 법률 제2조에서는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이런 법률 조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2021년 1월의 1심 판결부터 일관되게 김태우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태우가 감찰을 받던 중에 폭로에 나선 데 대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라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 취지와 형량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됐다.

 

권익위가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안내 자료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에서도 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고 동기가 부정한 목적일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 부정한 신고 동기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설 자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법원이 박은정 권익위의 판정 오류를 바로잡은 것

 

돌아보면 2019년 박은정 위원장 시절 권익위의 판단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었다. 당시 권익위는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하면서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라고 강변했었다.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 조건 두 가지 중 첫 번째만 언급하면서 두번째 예외 조항인 “부정한 목적”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김태우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기 한달 전에 심각한 개인 비리가 적발되어 특감반에서 검찰로 원대복귀 처분되고, 이어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의 폭로 동기가 징계 회피 목적이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김태우의 특수 상황을 인정 예외 조건인 “부정한 목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요컨대,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당시의 권익위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따라서 김태우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허위사실이다. 김태우는 입장문 말미에서 비장하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 다짐하기도 했는데, 언제든 다시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익신고자’라 주장한다면, 그대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조국 직권남용 사건의 시발점, 특감반원 김태우의 개인 비리 감찰

 

2018년 특감반원 김태우가 연이어 내놓았던 폭로들은, 그가 심각한 개인 비리로 검찰로 원대복귀 처분된 후, 대검에서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나온 것이다. 연이은 폭로의 주된 동기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회피 혹은 무마하려는 반격 목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면 감찰에 징계까지 받은 김태우의 개인 비위들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

 

김태우의 비리가 처음 불거진 계기는, 김태우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가 들통난 것이었다. 경찰청은 2018년 11월 초 당시 건설업자 최 모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는데, 김태우는 청와대 특감반원으로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접 방문해 수사 내용을 캐묻고 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며, 특수수사과장을 따로 만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다.

 

이를 계기로 김태우는 원대복귀 처분 후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게 되었는데, 2018년 12월 발표된 감찰 결과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단지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로비를 한 정도를 훌쩍 넘었던 것이다.

 

김태우가 개입하려 한 건설업자 최 모씨 수사는, 김태우 본인이 최 씨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경찰로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해당 공무원의 범죄에 최 씨 역시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 최 씨에게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자신이 로비했던 수사에서 거꾸로 수사가 옥죄어오자, 최 씨는 다시 김태우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하도록 했고, 그 직후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하는 등 실제 경찰청에 압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의 김태우 감찰 결과 요약. (JTBC)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태우는 청와대 파견 이전 검찰수사관이던 2017년 정권 교체 직후, 건설업자 최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도와달라”라며 ‘인사 청탁’까지 했다. 최 씨는 실제 김태우의 특감반 파견 문제로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태우는 자신의 감찰 대상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셀프 승진이동’을 하려고도 시도했다. 과기부에 없는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도록 한 후, 자신이 채용에 응하는 형식으로 실제 내정까지 받았다.

 

 

현실이 된 ‘무간도’ 범죄

 

이와 관련해 MBC는 단독 보도로, 건설업자 최 모씨와 김태우의 기상천외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화 녹음을 육성 그대로 공개한 바 있다. ☞ [단독] 김태우-건설업자 어떤 사이길래…녹취록 들어보니

 

특감반 김태우와 건설업자 최 모 회장 사이의 통화 녹음. (MBC 뉴스데스크)

 

 

육성 녹음을 들어보면, 건설업자 최 씨는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에게 하대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거론하는데, “딜이 들어가게끔” 하라며, 사실상의 업무지시를 내린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지시에 대해 김태우가 이의 제기 한번 없이 존대하며 고분고분 수용한 것이다.

청와대의 감찰 공무원과 민간 업자 사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커넥션이 드러난 것이다.

 

녹음 내용은 범죄조직의 보스가 수하를 수사기관 조직에 투입, 수사기관을 자신의 수하로 부리는 내용으로 유명한 영화 <무간도>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창작된 이야기에 불과한 영화 내용조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영화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지점이다.

 

한편 특감반 사태가 정점을 달리던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설업자 ‘최 모씨’가 ‘신영기술개발 최두영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아울러 MBC 보도의 녹음 파일을 청취하기도 했다. ☞ [사진]최두영-김태우 '딜이 들어가게끔 해야' 통화내용 공개

 

 

 

 

‘셀프 감찰무마’ 목적의 무차별 폭로전

 

김태우가 이런 심각한 비리들을 저질러놓고 발각되어, 민정수석실이 원 소속인 검찰로 복귀 처분을 내리고 감찰에 나서자, 코너에 몰린 김태우는 대담하게 민정수석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태우의 폭로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에서 시작했다. 자신이 특감반에서 쫓겨난 이유가 우 대사의 비위 사실 보고 때문이라고 언론에 퍼뜨린 것이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우 대사는 몇 개월 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김태우가 무차별 폭로했던 여러 건들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고분고분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수사 외압 등의 비리를 저질러왔으면서, 정작 직무상 최상급자인 민정수석을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김태우는 유재수 감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다른 특감반원에게서 띄엄띄엄 전해들은 것에 불과했다. 조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본인이 유재수 감찰에 일부라도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 ‘폭로자’ 김태우 “정부 감찰 정치적”…골프 접대? “악당 만나야 정보 얻어”

결국 감찰이 무마됐든 아니든 그 진상 자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김태우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카더라’만 듣고 ‘감찰 무마’를 주장하고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재판의 핵심 관건은, 담당 특감반원이나 전해들은 김태우가 유재수 감찰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는지가 아니었다. 감찰업무에 특감반원의 ‘고유의 직권’이 있느냐, 아니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고유의 직권’이냐의 문제였다. 즉 규정의 해석 문제일 뿐이었던 것이다.

 

특감반원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인원들로서, 파견 전 원 소속기관에서 가졌던 수사권은 특감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에 나온 특감반원들도 감찰의 최종 권한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도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뿐이었다. 특감반원의 직권을 명시하거나 비슷하게라도 해석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관행상의 직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규정 해석 다툼의 속성이 있었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감찰 무마’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고, 교체 전 재판부와 교체 뒤 재판부의 의견이 갈렸으며, 심지어 교체된 뒤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례적으로 반대 소수의견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김태우의 주장은 들어볼 가치도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김태우의 법정 항변은 ‘나는 공익신고자’ 수준에 머물렀지만, 법원은 그 ‘공익신고자’ 지위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1, 2, 3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신과, 2심과 3심에서 계속 다투어 나갈 조국 전 장관의 상황은 비교의 대상조차 아니다.

 

 

김태우 개입 수사는 과천 방음터널 공사 비리

 

김태우가 유착했던 신영기술개발 최두영은, 바로 2022년 연말에 대형 화재사고로 사망자 5명 포함 사상자 46명의 참사를 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의 시공업자였다. 더욱이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이 바로 그 방음터널 공사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다.

☞ '김태우 스폰서' 건설업자·국토부 공무원 수주비리 재판에

☞ [단독] ‘과천 방음터널 화재’ 건설업체 대표 국토부 수주청탁 혐의 유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연합뉴스)

 

 

최두영의 신영기술개발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고가연성 자재인 아크릴(PMMA)로 만드는 소위 ‘초경량 방음터널’ 공사를 주력으로 하던 업체다. 최두영은 문제의 과천 방음터널이 포함된 안양-성남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7년 국토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전체 공사 시행사인 포스코에 자신이 방음터널 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했었다.

 

경찰청은 이 국토부 공무원을 수사하다 최두영이 제공한 뇌물로 수사를 확대했는데, 최두영의 지시를 받은 김태우가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것이 앞서 봤던 MBC 단독보도 육성 녹음의 내용이다.

 

* 김태우가 수사에 개입했던 바로 그 공사, 과천 방음터널 화재. (세계일보)

 

 

김태우의 '스폰서’ 최두영은, 수사를 받기 수년 전부터 상당한 홍보비를 들여 다수의 주류 언론사에 홍보 기사들을 싣게 했다. 지금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TV조선, MBN, 월간중앙 등 다수 언론사에는 최두영 홍보기사들이 여전히 실려 있다.

☞ 초경량 방음터널 개발, '소음 없는 도로' 만든다(조선일보)

☞ [2020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 최두영 신영기술개발 회장(중앙일보)

☞ [2017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신영기술개발(한국일보)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두영의 홍보 기사를 실어준 언론사들은 김태우 특감반 사태 이후 일제히 김태우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고, ‘스폰서’ 최두영의 실명이 드러난 후에도 ‘최 모씨’로만 지칭했으며, 결국 대형 화재사고를 유발한 과천 방음터널의 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 조선의 최두영 홍보기사. 조선이 뛰어난 기술이라며 치켜세운 방음터널이 바로 대형 화재사고를 낸 방음터널이었다. (조선일보)

 

 

 

최두영은 2019년 6월, 자신이 뇌물을 제공했던 국토부 공무원과 함께 기소되어, 지난해 11월에 1심 선고에서 함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최두영에게는 뇌물공여 및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국토부 서기관 김 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부정청탁 혐의 1심 집행유예

 

김태우가 최두영에게 청탁해 특감반 파견을 간 것은 2017년 6월 경이었고, 최두영이 뇌물로 따낸 과천 방음터널 공사를 착공한 것은 같은해 7월이었다. 또 김태우는 특감반 파견 이전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수사관이었다. 김태우와 최두영의 비리 커넥션과 주류 언론의 '홍보'가 없었더라면, 46명의 사상자를 냈던 과천 방음터널 화재는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태우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나는 공익신고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문만 냈을 뿐, 자신의 ‘스폰서’ 최두영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나 최두영이 시공한 과천 방음터널 참사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돌아와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