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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죄받은 정진웅에 보복 징계?…"그게 깡패"

道雨 2023. 6. 5. 12:11

한동훈, 무죄받은 정진웅에 보복 징계?…"그게 깡패"

 

 

 

 

대검찰청이 '독직폭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한 장관이 징계위원장…이미 6개월 전 무죄 확정

사법부도 무시하고 '괘씸죄'+'짜고 치는 고스톱'

정작 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시킨 건 누구인가

'내 편 네 편' 따라 징계 여부 극도로 편파 적용

손준성은 1심 중인데도 "비위 없다" 감찰 종결

 

 

 

윤석열 정치검찰의 '뒤끝 작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북 치고 장구 치기'가 또 하나의 진풍경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위원 본인에게도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즉 한 장관이 맡는다.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 권한도 한 장관에게 있다.

그러나 이 독직폭행 혐의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미 한참 전에 나온 사안이어서, 대검이 오로지 자의적인 '괘씸죄'를 적용해 정 위원을 도마 위에 올리고, 한 장관은 사적 복수를 시도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 법원이고, 언론이고, 국민들 시선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그 어떤 무리수라도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검찰 권력의 단면이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사건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로 찾아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압수수색 직후 한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정 위원 설명은 전혀 달랐다.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 한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다.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보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면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하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하고 두 사람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의 몸이 밀착한 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사법부 판단을 보면 정 위원은 당시 영장 집행이라는 '직무상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짧은 순간 벌어졌지만 그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건 오히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전치 3주의 폭행을 입었다고 호들갑을 떨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끝까지 밝히지 않은 한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검은 이미 6개월 전에 난 법적 결론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 장관 편에 서서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데, 징계위원장이 바로 한 장관이기 때문에 징계권 행사의 남용을 넘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의 검사 징계 또는 기소 여부가 '내 편 네 편'에 따라 극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숱하게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은 더욱 적나라해지고 있다.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첩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막무가내로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비위 혐의가 없다"면서 감찰 종결을 발표했다.

 

반면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징계를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법무부는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고, 이 연구위원은 이에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한동훈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라며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되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면서 "사과는 못 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