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구속되어도 탄핵은 필수다
[정치와 법] 윤, 직무 계속…옥중정치 할 수도
내란범 윤통 체제는 직무 정당성 없어
진실규명 위해서도 탄핵-직무정지 시켜야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소추 가결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이 그 전에 발표할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의논하고 있다.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토론을 벌여,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동의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퇴진 시점은 다양하다. ‘한 달 이내’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한편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보고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을 든다.
나의 의문은 이것이 윤 대통령과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하야 로드맵인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당장 빠른 날로 사퇴일을 정해 발표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탄핵소추가 없어도,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직무를 하지 않으면 정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3개월 이상 걸릴 헌법재판소 재판을 기다리지 않아도 사임된다.
그러나 윤석열의 의사는 미확인 상태이다.
조변석개해온 그동안의 심리상태를 보면, 어떤 확실한 결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상황으로는 탄핵으로 직무정지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은 수사 3주체의 협업 발표로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여당이 의논하고 있는 조기퇴진 로드맵이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한 사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수사기밀을 입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기초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가 곧 구속된다면, 역시 탄핵이 필요한가.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보도했다. 구속되면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을 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다수라는 학설의 수를 계산한 학자들의 학설은 어디서 구한 것일까. 궁금해졌다.
정부 법제처 발간 헌법 주석서를 찾아보았다.
헌법 제71조의 대통령 ‘사고’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이러하다.
첫째, 대통령이 존위하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 ‘유고’시이다.
둘째, 국회의 탄핵 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이다.
주석서는 이 중 탄핵 소추가 된 경우는 명백히 누구나 국회 결정을 보고 사고란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간 유고상태라는 것은 판정자가 누구인지 우리 헌법에 정해둔 것이 없어서 알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장기간이 얼마의 기간인지’,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과 동일한 정도’라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라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주석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유고’ 상태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신장애 등으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누가 결정할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흠결이 있다고 해설한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평의회가 대통령의 유고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7조).
미국은 부통령과 주요 공무원 또는 의회 과반수가 유고라는 성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수정헌법 제25조).
이 주석서는 내로라하는 우리나라 헌법학자 다수설과 소수설을 담은 헌법 교과서 6종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책자이다.
한마디로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가 사고이지만,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권위자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에 그 결정 주체가 누군지 규정이 없어 단적으로 정의 내리기 불명확하다는 결론이다.
그럼 구속은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과 동일한 상태인가?
재벌 총수들처럼 잦은 접견으로 큰 방향의 업무는 가능하지만 현안에 바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유고인가 말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누군가 결정하지 않는 이상 불명확하다.
결국 학자의 다수의견이 구속된 대통령은 업무가 정지된다는 것이라는 조선일보 보도는 법제처 해석과 맞지 않다. 다른 언론들에 보도되는 현직 학자들의 코멘트를 종합해도 학설은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위에서 든 헌법 주석서도 지금은 딱 들어맞지 않는다.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유고가 사고”라는 해석은, 내가 20년 전에 2002년 사법시험 칠 때부터 보았던 문장이다. 그때는 온라인 줌 회의가 없었다. 삐삐, 시티폰, 그 뒤 핸드폰 시대였지만 데이터가 비싸 인터넷 사용은 못했다.
2024년의 헌법재판소는 장기 해외 체류를 대통령의 사고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 규정을 쓸 일이 없었다. 권위있는 기관의 해석을 찾아도 없고 학설이 엇갈리는 것이 당연하다.
현직 대통령이 행정 권력을 가진 것도 모자라 내란죄를 범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하고 명문 규정을 두었겠나.
그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 기본으로 돌아가면 명징해진다.
구속될 경우 실제로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업무는 5분 단위로 쪼개질 정도로 많다. 산적한 직무를 누군가 대행해야 한다. 사고가 맞다는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다. 구속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는 설이다. 탄핵소추 없이도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범죄로는 기소조차 못하게 헌법이 규정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그가 어지간한 일로는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면 바로 직무 정지인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가 인용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구속은 사고가 아니다. 이런 관점은 구속될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는 계속된다는 설이어서, 탄핵소추는 꼭 필요하다.
직무대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르면, 정신상태를 의심받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직무대행 가능설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는 입장에 따를 때도 탄핵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옥중정치 가능성이 있다. 직무대행은 아직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타당한가?
두 번째로 내란범 윤통 체제는 정당성이 없어 한시라도 유지되어선 안 된다. 국정행위의 유효성 논란이 생긴다. 당장 진화위 위원장 임명과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도 효력이 도마에 올랐다. 헌재의 탄핵심리절차에 따른 직무정지가 내려져야 빠른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직무대행체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이나 대통령 직무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걸면 어쩔 것인가. 헌법 명문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대혼란이 생긴다. 안 그래도 헌법 규정을 야무지게 써먹어 온 분이다. 거부권, 비상계엄까지. 지금도 온 국민을 헌법 공부 시키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인신구속 외에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인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제한되기 때문에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되어야 진실 규명이 수월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혀 간을 쓸어내리게 했다. 아, 장기 해외 체류 사고가 진짜 발생한 걸까, 도대체 전용기를 타고 무얼 하려던 것인가, 잠시 걱정했다. 다행히 훈련이라 대통령은 타지 않았단다.
언제까지 내란수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준 상태로 이렇게 마음 졸이며 지내야 하나.
탄핵으로 빠르게 정리되어야 한다.
조수진 변호사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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