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체포 대상에 법원 분노 "중대한 사법권 침해"
"이재명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포함" 경찰청장 진술... 대법-중앙지법 입장발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오전 9시30분경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몇시간 후인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김동현 부장판사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이름이 생소하여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체포 대상자로 알려진 인물은 우원식(국회의장), 이재명(민주당 대표),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권순일(전 대법관),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었다. 여기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상황이다. 명단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6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조금 전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지만 저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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