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1981년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받았지만 당사자 사망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25년생인 A씨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위법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