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재판관 7대2 의견..."음주운전 피해 커 가중처벌 합리적"소수의견도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