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등 3개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임의제출 피의자 참여권 보장한 대법 판례 근거... 검찰 반발 "판례 오해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