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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과 기자들 '거짓말 공생관계'가 띄운 '조국 흑서'

필진과 기자들 '거짓말 공생관계'가 띄운 '조국 흑서' 조범동 판결문서 '의사결정권자' 대목만 내세워 실제 의미 '조범동은 공동 의사결정권자 중 하나' '조범동이 5촌이니 코링크PE 돈은 조국 일가 돈'? 판결에도 없는 '조국 일가 돈' 주장을 꺼내든 속내 판결 수용도, 정면 반박도 회피하고 비겁한 왜곡 법조기자들과 권경애·김경율의 거짓말 공생관계 [조국 사태의 재구성] 17. '조국흑서', 판결 수용도 비판도 아닌 판결 왜곡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조국흑서’는 조범동 1심 판결이 나온 후 두 달이나 지나서 출간됐다. 그런데 그 판결이 권경애와 김경율의 주장들을 완전히 짓밟는 수준으로 상반되게 나오자, 이 필진은 기존 대담 원고에 몇 페이지를 추가하며 나름의 대응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 시도란 것이,..

시사, 상식 2023.05.16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시사, 상식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