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억울한 옥살이 44년 만에 무죄 “공포 되살아나”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위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가, 44년 7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내려진 비상계엄에 재판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은 피해자는, 되살아난 공포와 불안에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 무죄 선고 후 축하받고 있는 이태영 씨 아내와 이태영 씨(왼쪽부터) ■ 술자리에서 한 말 빌미로 억울한 옥살이…학교에서도 해직 부산대학교 외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남 통영에서 교사로 일한 이태영 씨는, 비상계엄이 이어지던 19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