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야... "긴급조치,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박주민, 피해자들 민사 재심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조속한 시기에 많은 피해자 구제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따져물을 길이 막혀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잃었던 이들의 특별재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2년 8월 김명수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올 1월 긴급조치 1·4호를 놓고도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