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비리가 아니다 ‘법’ 하면 ‘처벌’만이 떠오를 때, 법은 감시와 억압의 도구가 된다. 누구라도 법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준수할 자신은 없을 것이므로 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점을 달리하여,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들고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법을 인식하면 많은 것이 바뀐다. 법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법이 존중과 보호의 체계가 된다. 물론 현실적으론 동의한 적 없는 법을 따라야 하고, 현실과 괴리가 발생해 부당해진 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더디고, 꼭 필요한 법을 쉽게 만들지도 못하고, 구시대의 편견과 오류를 그대로 담은 법이 누군가의 존엄을 해하기도 한다. 법의 이상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