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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소 포기…‘887억’ 삼성 합병에 손해 본 메이슨에 배상

道雨 2025. 4. 18. 14:08

정부 항소 포기…‘887억’ 삼성 합병에 손해 본 메이슨에 배상

 

 

정부, 논의 거쳐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항소 않기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메이슨 쪽 법률비용(27억원) 등 총 88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싱가포르 법원이 1심에서 본안 판단을 통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누구한테 할지 등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13일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쪽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액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각하됐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를 맡은 영국 법원은 자신들에게 이 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