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대구지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
대학입시 준비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문명고, 당분간 국정 역사교과서 못 써
대학입시 준비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문명고, 당분간 국정 역사교과서 못 써
문명고 입학식이 열린 지난 2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 운동장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 학부모들이 법원에 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1학년 학부모들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은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정교과서는 그 위헌·위법 여부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학부모)들은 이 사건 신청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교원 동의율, 이 사건 학교장의 직인 등과 관련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다. 본안의 승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은 “문명고는 전국에 유일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국가의 교육정책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설득한 다음에 다시 표결해 5: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치 신청을 냈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2시 경북 경산 문명고 앞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6918.html?_fr=mt2#csidx585e5ab038b0fbaabb17b108080b3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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