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사태의 불편한 진실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법관 사회의 반감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이번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날 선 반응에는 공감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마치 사법권 독립의 보루인 양 포장하는 것이다.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 조항(104조 2항)을 들어,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대법관 제청권의 연원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다.헌법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처음 들어간 것은, 박정희 육군 소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만인, 1962년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이다.“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