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사건에 검사가 '무죄' 구형 1990년 경찰-검찰이 대학생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36년 만이다.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진홍근(60) 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이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심사건 첫 공판에서, 공판 검사는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진홍근 이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법원에 재심신청을 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재심개시 결정해 이날 재심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1983년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의학과에 수석 입학한 진 이사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1990년 유급 제적되었다. 그는 노태우정부 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