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출, 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및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오는 22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초고금리 기준은 당초 연 100%로 설정해 입법예고됐으나,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로 대폭 낮아졌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는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지만, 22일부터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