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 9천500만원 배상하라"
"표현의 자유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
법원이 25일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74)씨에 거액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이날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씨에게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게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천500만원 등 총 9천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아울러 지씨가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로 물도록 했으며, 지씨의 인터넷사이트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는 앞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려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집을 출간해, 피해자들로부 손배 청구를 당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5.18 당시 군 지휘권을 장악했던 전두환도 2016년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발언했고, 동석한 배우자 이순자도 '북한군 침투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근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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