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추징금은 263억
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한 혐의
특검, 징역 25년·벌금70억 구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파기 결정 이후 형량이 다소 줄어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씨는,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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