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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道雨 2020. 8. 12. 16:04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ama@yna.co.kr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hama@yna.co.kr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 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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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자료, 비밀 아냐" 前목포시장의 증언...안통했다

 

박홍률, 지난해 증인 나와 "비밀 아니었다"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
1심 "공청회 자료엔 구체적 내용 없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전 의원에게 건네졌던 자료가 "비밀이 아니었다"고 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이 '결정적 한방'이 되지 못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규정했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12월14일 국토부 공식 발표 이전 얻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이 자료를 건네 받을 당시 동석했던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는) 같은 달 12일 열린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 자료라고 생각했다. 협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비밀자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그 지역에 투자도 되고 협조도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인터넷상에 보도된 자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본다"며 "목포 발전 전략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증인으로 함께 나온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는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이 "2017년 3월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했다.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1일로 한정해서 '도시재생 목포시 선창권'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말하자, "저렇게 언론까지 나올 정도의 오픈된 자료는 더이상 보안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박 부장판사는 이날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관련해 "목포시에서는 목포시장을 비롯해 시공무원, 도시재생 관련자에 주민회 참석자가 제한됐고 발표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부 관련 언론기사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했다"고 봤다.

또 공청회에 대해서는 "공청회 배포 자료에는 목포 활성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청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를 결정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됐다"고 했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가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기상 류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