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기사 사진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5인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

道雨 2021. 1. 9. 09:40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5인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

찬성 164·반대 44·기권 58명…여당에서도 이탈표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제지된 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이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9일 만이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 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 법은 산재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과 산재 희생자 유족, 노동계는 매년 산재로 2000여명 안팎이 사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이 법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결국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런 후퇴 탓에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이 애초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976.html?_fr=mt2#csidx794cd19856bac65953535995291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