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단 장경욱·김진형 변호사는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4년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동완 검사와 그를 지휘한 이두봉 형사2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 김수남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해 수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김진형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단순히 유우성 개인의 기본권 회복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검사와 검찰 지휘라인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 사건 판결문 내용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첫 판단을 한 2016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다.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증거조작으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처분을 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꺼내어 유씨를 재판에 넘긴 점 ▲당시 기소는 탈북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은 없었을 뿐더러 그 고발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공소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권을 남용해 무고한 시민을 7년 넘게 고통에 빠뜨린 검사들은 처벌 될 수 있을까.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소권 남용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 공수처에 고소하는 것이다. 부디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을 처벌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