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이 대표를 먼지 털듯 수사한 검찰은, 전례 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표적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이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자판기’ 판결을 했던 1심과 달리,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교유행위’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답변에서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대선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처럼 집요하게 수사·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10만4천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의 별건으로 가지를 쳤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수사해 찾아낸 것이다.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방대한 규모와 집요함만으로도 유례없는 정략적 수사·기소로 기록될 만하다.
반면 검찰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놓고 석방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눈을 감았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의 검찰’임을 스스로 온 세상에 폭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편파적 행태는, 기어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2025. 3. 2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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