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또 다른 난파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진실을 덮으려는 세월호 시행령 꼼수

道雨 2015. 4. 8. 11:35

 

 

 

또 다른 난파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권한과 조직, 예산을 축소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안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방송에서 흘러나와 그 말을 믿고 따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바로 그 한마디가 시행령안에서도 울려 나온다.

시행령안은 적극적 진상규명 의지를 지닌 위원들의 권한과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특위 활동을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조정·통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 수 없는 목격자에 머물러야 했던 무력감,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갇혀버린 고립감”을 떨쳐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유가족들과 그들의 염원이 담긴 특위를 다시 허수아비로, 들러리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훈은 말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과 그 모든 배후의 문제를 다 합쳐서 세월호 제1사태라고 한다면, 제1사태 직후부터 이 나라의 통치구조 전체가 보여준 붕괴와 파행은 세월호 제2사태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위가 결성되어 진상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세월호 사태는 제3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특위가 “그 배후의 일상화된 모든 악과 비리, 무능과 무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공생관계를 밝히는 거대한 사실적 벽화를 그려주기” 바랐다.

그러나 특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시행령안으로 인해, 염원과 기대가 담긴 제3의 국면은 세월호 제3의 사태가 되었다.

 

세월호는 화물을 너무 많이 실었고, 선체를 불법으로 증축했고,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를 빼내서 침몰한 것이라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밝혔다. 세월호 제1사태다.

제2의 사태는 “이념의 날라리”들이 들러붙어 슬픔과 분노의 의미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축소한 것이다.

제3의 사태에 해당하는 시행령안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인 정부 부처의 파견 공무원이 특위 정원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진상조사는 제대로 될 수 없다. 파견되는 기획총괄실장은 위원회 업무를 모두 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특위의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업무를 지휘한다는 규정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삭제됐다.

 

시행령안대로라면, 특위의 무게중심이 정부 파견 공무원으로 기울게 된 것이고, 특위의 무게중심을 유지할 평형수에 해당하는 특위의 독립성도 컨트롤타워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진상규명 의지를 갖지 못한 조사 대상 소속 공무원들이 대다수인 세월호 특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것은 또다른 난파선이다. 제1사태와 제2사태가 제3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발령되는 만큼,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묻는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선체 인양도 세월호 특위도 모두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의지가 있다면, 표류하는 세월호 특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결단도 보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구호를 넘어서는 의지와 실력을 보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 없는 특별법은 선장이 도망간 세월호이며,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속수무책 침몰해간 세월호에 다름없”다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책임이 있다.

 

만약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바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의지를 왜곡하는 못된 정부의 행태를 고쳐놓아야 한다.

 

정정훈 변호사

 

 

*********************************************************************************************************

 

 

[세월호1주기] ② 진실을 덮으려는 세월호 시행령 꼼수
곽동기 | 등록:2015-04-11 09:52:14 | 최종:2015-04-11 10:51: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입니다. 온갖 증거들이 인멸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상조사위원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는 참사 1주기를 맞아 그 동안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과 더 밝혀내야 할 의혹들, 그리고 세월호 특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공방 등을 정리해 연재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1주기] 2. 진실을 덮으려는 세월호 시행령 꼼수

 

3월 27일,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시행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4월 4일, 세월호 유족들 19명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였고 가족들과 시민들 500여명은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배상과 보상 절차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시던 유족들이 왜 돌연 시행령을 중단하라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청와대의 시행령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의 4가지 문제

청와대가 제시한 시행령은 작년 여야, 세월호 가족들이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일단 세월호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진상조사가 첫발이라도 떼야만 하였기에 마지못해 특별법에 합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작년의 마지못해 합의했던 특별법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첫째,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의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련한 사항”이었던 진상규명 관련 업무범위를 “원인규명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국한시켰습니다. 정부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원고 “모순에 빠진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듯이 문제를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정부결과 분석에 국한시켰습니다.

정부측 보고서는 세월호 선체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거한 수치의 나열입니다. 이제 세월호 시행령이 떨어지면 세월호 조사위는 시뮬레이션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요?

시행령은 둘째로, 특별조사위의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모두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파견 공무원이 실질적 조사활동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해양수산부에서 9명, 해경이 포함된 국민안전처에서 8명이 파견됩니다. 결국 조사대상이 되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정부부처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는 정부 공무원은 민간조사단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완전히 다른 시행령을 내밀었습니다. 민간의 조사노력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특별조사업무를 철저히 총괄하기 위해 조사위의 사무처장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무처장 아래에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이를 파견 공무원이 담당토록 한 것입니다. 사무처장은 여당 추전 상임위원이 맡습니다. 결국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실무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사무처장이 된 사람과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총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과장도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민간조사단은 정부의 들러리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청와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원까지 줄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특별법은 120명 내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공무원 50명에 민간조사단 70명의 주사위를 구성할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이를 90명으로 줄였습니다.

정부가 인원을 줄이는 방식도 매우 교묘합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90명은 언뜻보면 파견 공무원이 42명(해수부 9명, 국민안전처 8명 등)을 맡고 민간인 채용 조사위원이 43명을 맡아 민간조사위원이 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간 조사위원 가운데에는 비서와 운전원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을 배제하면 42:39로 파견공무원이 우세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특별법에서는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청와대의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사회 대책이 주로 해난사고에 국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에도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행령이 발효되면 세월호 진상조사는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조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발하는 한국사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행령이 튀어나오자 한국사회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호소에 시민들도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반발해 삭발을 한 유가족들은 안산-광화문 도보 행진에 이어 4월 5일에도 상복을 입고 시민들 700여명과 함께 시행령 폐기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명-광화문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조사 받아야 할 정부 부처가 조사에 개입하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도 뜨겁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하는 통제령”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국민의 70%가 넘는 국민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진실을 밝히기 원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특별법 제정 후 두 달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진상규명 대상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을 내놓은 점이 미심쩍다며 최근 세월호 특조위의 내부문건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경찰에 유출되었고, 세월호의 쌍둥이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의 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망라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다고 우려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 구난 담당인 해양수산부는 조사 대상이자 피의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견 공무원을 핵심 요직에 앉히는 것은 정부의 노골적인 진상규명 방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월 7일, “세월호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힐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의정부 교구의 이기헌 주교도 4월 1일, 강론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언급하였고 미사 후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4월 7일부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범국민단식에 들어갔습니다. 4월 11일, 주말에 진상규명을 욕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의 꼼수

 

국민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짐짓 국민들을 달려는 체 하며 시행령 일부를 고칠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해양수산부로 옮긴 유기준 장관은 4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특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다만 야당 추천 조사위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수용이 곤란한 부분은 다시 협의해 시행령을 수정·보완하겠다”며 시행령을 고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즉 일부 수정은 가능하지만 폐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SBS와 통화에서, “정부가 유연하게 유가족과 대화해서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4월 7일,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야 한다. 유가족 입장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물러섰습니다. 이 역시 일부 개정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모두 시행령의 문제에 공감하는 척 하면서 시행령 일부 수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국무총리와 여당 원내대표, 해수부 장관이 모두 못마땅해하는 세월호 시행령이 어떻게 공표될 수 있었을까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협상하자는 것은 아닌지요? 일단 세월호 조사위를 완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최악의 시행령을 밀어붙이다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면 1-2개만 수정해주자는 계획이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시행령에는 심각한 문제점들만 보아도 4가지나 됩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경우, 정부는 시행령 수정을 협의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 것입니다. 1가지를 협상해주어도 시행령은 애당초 원안보다 3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정부로써는 싸워볼 만한 꼼수인 것입니다.

 


배-보상, 인양 비용으로 국면교란

 

정부는 차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보상과 세월호 인양비용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유족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찰나에 발표된 비용논란은 "유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사 1년 만에 희생자 304명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지급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학생 8억 원, 교사 11억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배상의 총 수령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열한 여론몰이입니다. 정부가 밝힌 배-보상액에는 국민성금과 심지어 여행자보험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한푼 두푼 보낸 성금까지 마치 정부가 지급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이마저도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은 특별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8일까지”라며 배상금을 받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향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월 28일까지 배상급을 받고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 8억 원, 교사 11억 원씩 배상금을 줄테니 세월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바로 인양비용 시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4월 8일, 처음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 비용이 5500억원을 상회한다고 공개했습니다. 해수부는 이 중에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이 120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4월 말까지 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종료 시점을) 1~2주 앞당기고,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세월호를 굳이 인양해야겠냐는 투입니다. 새누리당 등 일부에서는 인양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인양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00억원 정도의 인양 비용과 관련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인양(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도 인양 비용이 포함이 안될 가능성 있다.”며 어쨌든 인양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선체가 바로 진실이라며 인양할 경우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진실이 있는데 인양 계획을 늦추는 것은 세월호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기억을 옅게 만들고 싶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월호와 유일하게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오하마나호가 해외매각되어버리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오하마나호를 압류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아 감정가의 27% 수준인 27억 4000만원에 팔아치워버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밝혀진 것이 없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시한, 진상규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기 위한 시행령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하였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로부터 폭행당해 팔의 인대가 늘어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인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되었지만, 가족들의 호소는 여전합니다.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수많은 공약이 남발되었지만 사회 곳곳에 불안요소는 여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제보와 의견을 존중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만, 박근혜 정부에게 그럼 겸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어떻게 규명될 것인가요? 애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으면 지금쯤 모든 규명활동은 다 끝났을 것입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누더기가 되더니 그 특별법마저 제멋대로 뒤집어 무상시키려 합니다. 수억 원이라는 배-보상을 앞세워 침묵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세월호에 무엇이 있기에 정부는 이토록 집요한 것일까요? 억울하게 희생된 300명의 영혼은 우리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99&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