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8일부터 '3·5·10만원' 적용
김영란법 발표 4년1개월 만에 법적절차 마무리
정부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22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수사기관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액기준 설정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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